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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5)
1. 오늘은 승낙 피보험자와 관련되어 차량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에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 15264 보험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 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소외 3을 사망케 하였던 바,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안에서 원고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즉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전에 살펴보았던 유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92다 30221)와는 매도인의 동의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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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4)
1. 오늘은 차량이전 등록을 마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 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0221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쳤던 양수인은 운전사를 고용하였는데, 그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던 사안에서 양수인이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증명원인 갑 제13호증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원고 측에서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갑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소외 1 개인(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감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소유권 변동에 따르는 보험 관계를 피고 영업소의 직원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영업소 직원들이 위 트럭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 회사에게 위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내용이나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 소외 1(양도인)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원고 회사에 유효한 것이라고 믿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상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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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법률
유책으로 이혼 기각 후 다시 제기한 이혼 승소 판결
1. 오늘은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 되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 14258 이혼 등).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2011년경에는 부부 상담을 받고, 2013년경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다가 피고 등의 사과를 받고 철회하였는데, 그 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집을 나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7. 6. 21. 변론 종결되었고, 법원은 2017. 7. 5.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이 제기된 직후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하면서도 이혼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전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와 별거한 채 혼인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별거 후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2017. 7.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피고의 청구에 의한 부양료 등 사건에서 법원이 부양료 및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하자 2018. 11.경부터 다시 피고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별거 이전 원고 명의로 임차하였던 아파트에서 별거 이후에도 계속 사건본인과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2018. 3.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담보대출받았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는데, 원고가 별거 후 피고를 통하지 않고 사건본인과 직접 연락하려고 하면, 피고는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하였고,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변경한 후, 원고에게 열쇠 교부를 거절하면서 원고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바, 원고가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원고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후로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위 판결이 선고된 후 2년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이혼 의사가 절대로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사건본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에게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혼인 계속 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과거에 원고가 청구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로 피고 역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분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 및 그 정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는 판단하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던바 이혼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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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3)
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자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지만 기명피보험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7. 3. 14. 95다 48728 손해배상(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망 소외 3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소외 3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 1은 소외 3의 처, 원고 2는 그의 딸로서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2가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A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차량운행에 대하여 B는 A의 승낙을, 소외 1은 B의 승낙을 받았으나 소외 1은 소외 2의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3. 위와 같은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가 소외 2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되었던 소송에서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위 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기존의 태도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 등 복수의 피보험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약관 제11조 소정의 복수의 피보험자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자동차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여 바로 그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확인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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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법률
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민사 항소심을 진행(1심 재판에서 약 60여만 원 정도의 피고 반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3천만 원의 원고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2. 원고는 항소심에서 ⓵ 주차 차단기 파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측에게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⓶ 무단 주차와 직접적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주차금지, 강제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으며, ⓷ 관리인의 지위에서 입주민 단체 문자와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여 모욕하였는데, ⓸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치료와 원치 않는 이사와 퇴사를 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⓵ 이 사건의 본질은, 공용 시설인 주차 차단기 파손의 원인이 원고 측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용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원고 측이 이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을 확대시켰다는 것인데(심지어 현재도 원고 측은 수리비를 일절 배상하지 않고 있었음), ⓶ 피고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무임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단기의 원상복구와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리비의 청구 역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였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협박·모욕·명예훼손 등은 모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배제하거나 단편적인 발언만을 취사선택하여 왜곡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들은 원고 측의 도발적 언행에 대한 감정적 대응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 문자나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는 공용 시설의 원활한 관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던 바, 이에 관련 형사사건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결정(각하)을 한 점,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입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가스라이팅’ 역시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여러 차례의 공방 후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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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2)
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이어야 하는지,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이 가능한지, 만일 승낙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43870 전부금).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인 A의 승낙을 받아 사고 차량을 관리, 운영하던 B로부터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C는 차량의 반환을 D에게 부탁하였는데, D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A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던바, 대법원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운영하던 소외 2로부터 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소외 3이 망 소외 4에게 그 승용차의 반환을 부탁하였는데, 망 소외 4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망 소외 4는 소외 1뿐 아니라 소외 2로부터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운행에 관한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을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다시 승낙한 자도 위 보험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 피보험자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망 소외 4를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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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법률
혼인 계속 의사의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
1.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는데,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2.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 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 568 전원합의체 판결)를 통해 예외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던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21세, 16세의 자녀를 두고 있고, 혼인생활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왔으며, 원고와 피고는 직장 관계로 2016. 12.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원고가 2017. 2.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별거하고 있ㄱ, 위 둘째(아들)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2.부터 원고가 양육하여 왔으며, 원고는 그간의 혼인생활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이 모두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본가만을 우선시한 원고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는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제1심 법원의 조정 조치 명령에 따라 실시된 부부 상담에서도 갈 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바, 이혼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 14477 이혼).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 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던바,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권하는 부부 상담에 꼭 참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등의 의견 표명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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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1)
1.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자동차 취급업자는 자동차 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 13851 구상금)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하의 판결이 적용될 당시에는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만이 예시에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을 하는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의 "...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고용인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음}을 체결하였고, A를 통하여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B가 운행하는 버스와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보험회사인 원고는 A 측에 배상한 후 위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열거된 자동차 정비업 등 5종의 업종명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이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비록 위 예시된 업종은 아니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업무로서 이 사건 트레일러를 관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에서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일반적으로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업무처럼 그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위 사업자는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 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써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자들은 기명 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있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위에서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 하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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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0)
1. 오늘은 군 운전병이 무단이탈 후 차량 운행 중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자 대위에 관한 판시를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제3자, 보험자 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판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33331 구상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운전병이었는데, 무단이탈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국가는 위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피해자 측에 모두 배상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 패소 후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 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국가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가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기에 따라서 피고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 청구에도 응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보험자 및 채권자 대위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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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임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근로자라면서 임금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 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2.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원고는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고, 위 기간 중 2022. 10. 5.부터 2022. 12. 31. 까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고를 파견 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의 퇴직금 31,39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이 있을 때만 출근하며 공수에 따라 보수를 받은 전형적인 일용직이었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다수 업체와 거래한 독립 사업자였는데, 게다가 스스로 본인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신청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도 근로자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단순히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업무 협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원고는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시간, 휴가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고, 일정 기간 제3업체의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번에 회신된 을 제5호증(국민연금공단 서인천 지사 회신서), 을 제6호증(근로복지공단 회신서) 및 을 제7호증(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회신서)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며, 특히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부정됨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문서송부촉탁 회신 내용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 내지 프리랜서로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와 원고 자신의 진술 내용, 그리고 원고의 진정 취하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부당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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