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7)
1. 저번 기일에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살펴본 구호조치 및 신고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법 제156조 및 제154조의 4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事項)에는 적용(適用)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解釋) 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 되지 아니한다.'는 판시(89헌가 118)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제54조의 의무가 고의, 과실, 귀책사유에 따라 다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 1731 판결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도주차량을 운전한 자와 함께 차량을 탑승했던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차량의 혐의 및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의 공동정범에 관한 사례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1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운전 행위를 작위의 방법으로 실행함으로써 부작위범에 가담한 것이고, 이러한 작위범으로 부작위범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필요하지 아니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운전자나 승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호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적극적인 작위범의 형태로 가담한 이상 피고인 2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는 판시(대구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노 2898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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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6)
1. 오늘은 먼저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후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아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량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아이가 시동 열쇠를 돌리며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에서 내린 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 1048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2.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 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 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 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은 사고 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교통사고는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죄책은 인정하였습니다.3. 이어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4.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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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5)
1. 오늘은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주차를 해 둔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리 마을 앞 920번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공소 외 1(남, △△세) 운전의 (오토바이 번호 생략)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 우측 몸통이 위 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시멘트 블록에 다시 충돌케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 중에서도 위 화물차가 차지하는 공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위 주차 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나아가 도로법의 목적, 도로법 제47조의 규정 형식 및 주차금지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차 행위가 도로를 손괴하거나,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도로에 적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에 지장을 끼쳤다고는 더욱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또한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 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에 비추어 공소 외 1이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원심력에 의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1차선이 2차선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의 2차선 상에 주차하여 있는 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망인의 우측 몸통이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주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 밖에 주차 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망인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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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
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가게 앞에서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토마토 상자를 하역하여 가게 안으로 운반하던 중,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토마토 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려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상자가 떨어지게 하여 골절상 등을 입게 한 상황에서 검사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 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를 한 사안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는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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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
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 69432 구상금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중고 자동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1은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 알선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1은 2004. 9. 20.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교환하되 소외 회사가 소외 1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1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후, 2007. 10. 18.경 소외 2로부터 도색비용 72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2004. 10. 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3. 위 사안에서 원심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4. 이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위 버스의 운행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운행자와 소유권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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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3)
1. 오늘은 연탄공장 작업장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를 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라거나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장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죄를 선고한 후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 제조공장 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 255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원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정된 죄명: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3. 사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연탄공장이었는데, 원심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던 것입니다.4. 이에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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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6)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차량 용역 트럭의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트럭을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진입로 확장 공사를 맡았던 피고 건설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 11803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xx 공사로부터 진입로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차량 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차량으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운송하는 내용의 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위 소유자가 소외 1을 고용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인부 수송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소외 1이 피고의 작업반장과 다투고는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한 후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위 트럭으로 김천시에 놀러 가려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일으켰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운행자성의 상실 여부는 자동차의 관리 상태, 무단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자에 대하여 제반 지시를 할 수 있게 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일 09:00경에 작업반장과 다툰 후 작업지시를 거부하며 위 작업장 인부들의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쉬다가 16:00경 위 망인 등에게 김천으로 같이 놀러 가자며 위 트럭에 동승시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작업시간 중에 소외 1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위 망인도 소외 1의 김천으로 놀러 가자는 제의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동승하는데 그쳤으며 단순한 운전자인 소외 1의 작업거부로 위 트럭 사용계약이 해지될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트럭을 무단운전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운행자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차량 소유자와의 차량 용역계약에 의하여 트럭을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권능이 없으며 운전수의 작업거부 내지 작업장 이탈만으로 트럭 소유자와의 차량 용역계약의 효력이 당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만 운전수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트럭을 피고의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 지배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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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법률
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으로 정하며, 같은 재산분할금 1억 9,100만 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으나, 재산분할금의 일부 변제 내지 공제 주장으로 선해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나머지 재산분할금은 9,100만 원(= 1억 9,100만 원 – 1억 원)으로 하고, 한편 상대방은 양육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을 하나,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는 바 상대방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의 적극재산 연번 14, 상대방의 소극재산 연번 1 내지 4, 6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활동,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기여의 차이, 그로 인한 혼인생활 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질병과 수술, 그리고 상대방의 상속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혼인생활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를 하지 못하였던 점, 나아가 혼인 기간 동안의 상대방의 외도 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도에 관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기 매우 어려워, 이 사건 부대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1심보다 인정금액을 높인 9,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결정문은 1. 30. 송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브 2235 재산분할).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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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
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920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xx 제과 xx 직매장 마당에서 일어났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 1727 판결)를 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 21034 판결) 하에 오리 상하차와 관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리 상하차 업무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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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
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다리, 적재함, 유압식 기중기 장치 등이 차량에 고정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차량을 특수자동차로 구조를 변경하여 원고가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기 중장치 요율을 특별요율로 정한 점, 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작업은 이 사건 차량 및 그 부착 장치를 예정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라는 약관 해석의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을 주된 보험대상으로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이나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임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 특약에서 6종 건설기계의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 손해에서 제외함을 명시한 것은 작업과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6종 건설기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과 유관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고라 해도 운전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함으로써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이 이 사건 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의 해석상 준거로 삼은 현행 법령상 자동차 운전의 개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도로교통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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