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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가 제 명의로 차를 구입 후 명의 변경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의뢰인의 명의로 했다는 점, 이에 대하여 이전을 해가야 한다는 점,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우선 그에 대한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할 것은 없고, 추후 판결의 집행에 따라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올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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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대한 궁금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채권 추심 업체가 어디까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변호사인 저는 알 수가 없으나 임의적인 이행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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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술집)에서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낭합니다. 우선 보관 기간이 있기에 업주에게 파일 보관만 부탁해 두고,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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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의심가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기에 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무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고소에 따라 무혐의가 되는 경우 무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의심이 되는데 조사를 요한다는 정도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그나마 무고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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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몰래 카드대출을 받았는데 명의도용했다는걸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문제가 되는 행위이기는 한데, 자수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의 채무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부모님이나 대출 업체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 한 별도로 자수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는바, 민사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돈을 빌려간 자를 상대로 한 조치는 바로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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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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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후 보통 얼마나 지나고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진행한 후 추가로 진행을 할 부분에 대한 내용(증거신청,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후 재판부에서 양측에서 더 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종결을 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항소를 취하 한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률 /
형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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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 매도 당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녹취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하자 담보 책임 규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데, 곧바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상사 매매로 판단된다면 6개월 내 처리 필요)이고, 소송 중 감정 신청을 통하여 하자 여부, 보완 여부, 금액 등에 대한 감정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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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처벌 수위는 범행 인정 여부,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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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나 분쟁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인감 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관련된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강한 추정력을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의도에 다르게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무조건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발급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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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연락했는데 답이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 의사가 없음에도 저런 표시를 했고, 실제로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기망을 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률은 이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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