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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법원 usb제출시 상대에게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상 일방 당사자가 낸 증거는 상대방에게 모두 송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usb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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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혹은 강제집행(합의 사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을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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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당청 방문 사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체 측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찾아야 하고, 그 외에 별도로 약정 한 부분이나 광고 등의 경우 과다한 기망이 있다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부터 잘 확보해서 분석해 두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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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법원에서 반려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적 피해에서 미필적 고의를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민사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미필적 고의는 형사상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고치라는 뜻의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 요건에 맞춰 보정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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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여러명이서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 채권자들 전부를 기재하여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으니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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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간 친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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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영조물 책임으로 본다면 주택의 주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효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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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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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가해자 접수가됐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사기의 위법행위인데, 만 14세가 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행위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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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주 오피스텔 공과금 자동이체 해제를 안해서 요금부과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원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임의적인 반환을 구해 보고 임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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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서 피의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주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억울하다는 내용만을 쓰지 말고,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했고, 소극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며, 상대방 측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의견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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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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