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숙려기간 도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협의이혼단계에서 합의한 내용은 재판상 이혼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바,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