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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사용
김기사용23.02.23

합의이혼 숙려기간이데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달전 재산분활 하지않고 가압류 걸려있던거 풀어주고 양육비는 지급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하게되어서 숙려기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 풀어주었더니 애엄마가 급변하여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안주면 이혼 못한다면서요. 주면서 숙려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혹시나 다시소송을 간다면 이것도 저에게는 유리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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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숙려기간 도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협의이혼단계에서 합의한 내용은 재판상 이혼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바,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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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으로 처리가 될 사안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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