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5)
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26.04.03
0
0
2,169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6)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중 특수 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수 결의는 결의 요건이 특별결의보다 가중된 결의로서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사·감사·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324조) 및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제604조 제1항)가 이에 해당합니다.2. 특수 결의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 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상은 해당 안건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에 연결되는지(예: 합병, 분할 등), 발행 주식총수·출석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있는지(상법 제371조), 정관이 결의 요건을 변경하고 있다면 그 변경이 허용 범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3. 하지만 특수 결의의 경우 총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2. 항에서와 같은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4. 상법 규정상으로는 이사 등의 책임 면제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굳이 총회에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음에 반하여,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도 총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로써 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04.02
0
0
2,029
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3)
1.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우선 민법 제100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별 수익자만 있는 경우, 기여자만 있는 경우 및 특별 수익자와 기여자가 병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특별수익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 수익자 중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2. 민법 제1008조는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호 하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문은 특별 수익자에 대한 조항이고, 단서는 기여자에 대한 규정입니다.3.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사전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 유증을 할 수도 있는데, 유증에 의한 특별수익의 경우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4.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유증의 경우 위 3. 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산하지 않음) 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26.04.01
2
0
1,889
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2)
1. 오늘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와 분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16571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한 합계 금 598,749,200원 중에서, 소극재산으로 제세 공과금 채무, 사업용 부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채무, 차용금 채무 등 합계 금 270,821,705원을 공제하여 모두 금 327,927,495원 정도에 상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순재산액을 계산하였습니다.2.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3. 대법원은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 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4. 따라서 순재산액 계산 시에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재산액에서 상속 비율에 따른 금원을 산정한 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에 따른 상속채무를 공제하면 됩니다.
26.03.31
1
0
1,764
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1)
1. 민법 제1008조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항입니다.2. 민법 제1114조에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 1. 항의 특별수익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판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7885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특별수익으로 반환되는 것은 현물이 아니라 계산상의 가액이 되므로 증여가액의 평가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7. 3. 21. 선고 96스 62 상속재산분할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평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에 객관성이 담보되는 이상 가정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감정에 의할 것을 희망한다면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6.03.30
1
0
1,528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5)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은 상법 제434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보통결의 요건과 달리 상법에는 특별결의 요건에 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특별 결의 요건도 정관으로 가중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2. 상법상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중요한 영업 양도, 양수 등(상법 제374조),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감사의 해임(상법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등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3.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 10308 가등기 말소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xxx 건설 주식회사가 건축했던 이 사건 아파트 등이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영업용 재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x 아파트 151세대가 위 소외 회사의 전 재산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6.03.27
1
0
1,684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4)
1. 가장 먼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설은 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가능해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 제3항에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추후에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3. 상법에 규정된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의 선임(제382조 제1항), 감사의 선임(제409조 제1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제449조 제3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이익배당의 지급(제46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4.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 263574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주었습니다.
26.03.26
1
0
1,430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4)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측정 요구 사유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2. 다만 위 1. 항의 요구에 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은 위 조항과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 그 조항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음주 측정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 3402 도로교통법 위반)를 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시각 이전에 음주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시켜 자신의 집까지 왔으나,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시간을 끌던 중 대리운전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를 보내고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외인의 집 앞에 주차하려다가 그의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 끝에 다시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시킨 후 걸어오다가 위 공소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음주 측정의 필요성이 없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이미 저지른 음주 운전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6.03.25
1
0
1,409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3)
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1조에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권한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2. 구체적으로 결의 사항은 특수, 특별 및 보통 결의 사항으로 나뉘는데, 주주총회의 특수 결의 사항으로는 소규모 회사에서의 총회 소집 통지, 공고의 생략 또는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제400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제604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3.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는 주식의 병합, 분할(상법 제329조의 2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4조), 자본금 감소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제343조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제340조의 3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제374조 제1항), 사후설립(제375조), 이사·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제417조 제1항), 통상의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1항), 정관변경(제434조), 합병(제522조), 분할(제530조의 3), 주식 교환, 주식이전(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해산 결의(제517조 제2호) 등이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 감사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409조 제1항, 제415조), 청산인의 임면(제531조 제1항, 제539조, 제542조 제2항, 제388조), 검사인의 선임(제367조),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 이익배당(제462조 제2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26.03.24
1
0
1,544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2)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 서면 통지(또는 주주 동의 시 전자 문서 통지)가 필요하고,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3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소집, 결의 과정에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있으면 통상 결의 취소 사유가 되며, 하자가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예외적 경우에 결의부존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2. 소위 '전자 투표'라고 불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4의 4 조항에 근거가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주주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항에는 회사가 통지나 공고에 '1. 전자 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 투표를 할 기간(전자 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및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 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단 상법 제542조의 4 제1항에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또한 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하여 '집중 투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6.03.23
1
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