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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기시 전세자금 돌려받아야되는상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달전 집주인 통보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는 협의갱신된 상태로 보입니다. 중요한건 어떠한 식으로 연장이 되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수 없고 당연히 계약서 및 보증보험 가입을 본인이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후순위 대출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는 임차인 동의없이 허용될 가능성이 낮기에 임차인을 겁주기 위한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시점에 보증금 미반환이 실제 일어나게 되면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신청에는 무리가 없고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후순위 대출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만 보면 임대인의 마인드나 대응이 매우 질이 좋지 않아보입니다. 보통 매매를 위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이사비용및 중개보수등을 보상하고 중도해지를 요구하는게 맞는데, 협박비슷하게 임차인을 압박하는 모양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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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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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는 조건이 미성년자 2명이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민간이든, 공공이든 두 유형에서 다 있는 건가요? -> 보통의 특별공급물량은 각 분양건마다 비율의 차이는 있겠이나, 민영청약이나 공공청약 모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특별공급은 전제가 세대원중에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가능한건가요? 그 이후에 다자녀로도 신청해볼 수 있는 건가요? (장인어른이 예전에 와이프 명의로 집을 송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구요, ) -> 각 부분별 특별공급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정확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에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생애최초특별공급 유형의 경우는 질문처럼 주택구매이력이 세대구성원 모두 없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다자녀는 미성년자2명부터되나요? 아니면 3명부터 되나요?-> 다자녀의 기준은 이전까지 만19세이하 자녀 3명부터였으나, 현재 2명부터 다자녀에 포함되어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1인으로 인정가능합니다,4) 아니면 주택소유 있어도, 지금은 없고, 다자녀(미성년자2명)이면 특별공급 지원할수 있나요?->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고, 미성년자 2명이라면 다른 소득,자산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다자녀특별공급에는 청약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이력이 있기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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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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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우선순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은행을 다 값으면 2순위가 자동으로 1순위로 되는건가요? -> 보통 부동산 권리관계에서 선순위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후순위권리가 1순위가 되는게 맞지만 등기부상으로 눈으로 볼때 별도 등기번호가 올라가거나 변뎡되지는 않습니다. 즉 권리분석상 선순위 권리 소멸이 되면 다음 후순위가 선순위라도 볼수 있습니다. 2.등기부등본에 을구 순위번호1 에 은행이 되어있는데 전세는 표기가 안되는데 2순위가 맞나요 어디서 확인갔은거는 안되는건가요? ->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등기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차권은 채권이고, 특별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됨으로써 순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면 등기부상 을구에 전세권이 등기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등기부만 가지고는 임차권 존재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미반환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부상 등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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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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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방 알아보는 법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활용가능한 예산을 기준으로 가장 거주가능한 지역을 선택하시고 해당 지역내 매물을 앱이나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둘러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해당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맞추어 실제 방문하여 임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해당 매물외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매물 몇군데를 같이 볼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해두시면 하루에 여러 주택을 방문하실수 있어보입니다,보통 주택 선택시에는 특히 단독거주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사항, 건물내 보안(공동현관잠금 및 cctv등)을 확인하시고, 시설물에 대한 상태등을 두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방문시에는 옵션의 종류와 상태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향,동향과 같은 주택방향보다는 실제 창문으로 눈에 보이는 시야가 높은 건물이나 다른 장애등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일조권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예상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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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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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시 기존 전세계약 특약 사항이 승계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를 진행하는 때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떄문에 관련한 특약들도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전세사기 방지 및 세입자의 권리보호로 위해 후순위 담보대출시 세입자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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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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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실인 집은 경험상 문제가 있는집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에 공실이라도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인기가 있는 지역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입주와 퇴거가 잘 이루어지기에 공실가능성이 낮지만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임차인의 사정으로 우선 이사를 하여 공실로 되어 있을수도 있고, 별도의 인테리어등을 위해서 단기간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실의 경우 거주자가 있을 때보다 구조나 시설상태를 더 꼼꼼하게 둘러볼수 있기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하기전에 도배나 입주청소등을 진행하는데 있어 시간적여유가 있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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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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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만료전 중도해지는 임의대로 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재의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중이라며 질문처럼 법에 따라 중도해지시 임대인에게 통보한 3개월이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합의를 거쳐 연장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중도해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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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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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아파트 분양전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산층 대상주택사업으로 추진한 뉴스테이의 경우 현재 사업청산시점에 도달되어가고 있으나, 분양전환이나 매각등 청산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임차인등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법적 근거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무임대기간 이후 사업청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건설사나 리츠 구성원들 결정에 따라 분양전환이 될수도 임대를 연장할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으로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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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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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파비자인 사람도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월세계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에 따른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의 체류지 변경신고로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국내 6개월이상체류한 경우 가입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절차나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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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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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시간이 빌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매도를 하는 주택에서 잔금일에 전출을 하셔야하는데 매수주택과의 공백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정도의 임시적인 전입신고 주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간단하게는 부모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 무난할수 있고, 만약 해당 매도주택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바로 입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를 통해 일주일정도 전입신고상태만을 유지한뒤 전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로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에 인테리어등을 위해 매수인이 일주일정도 뒤에 실제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어 동의를 받고 바로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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