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월세 질문드려요! 주말용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화도 전원주택의 경우라도 평수나 구조, 입지에 따라 임차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항만으로 답변을 드려야할듯 보입니다. 보통 강화도 전원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0~5000만원 월세는 100만원대에 매물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입지요건이나 세부적인 부분은 각 매물별로 질문자님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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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유소내 기름가격은 자율화가 된 상황이고 현재 주유소별 산정기준은 각 주유소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국제유가와 환율, 정유사의 공급가격, 세금, 유통비, 주유소운영비용등에 따라 선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이란전쟁 이슈에 따른 유류가격상분이 너무 빠르게 시장적용된 점에 대해서 문제를 말하였듯, 구조상 국제유가의 변동은 국내시장에 2~3주뒤 실제 반영된다는 뉴스가 나온 것처럼 주유소와 정유회사가 선제적으로 급격히 올린 부분이 있는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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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다니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위해 임장을 같이 다니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별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임장에 따른 수고비용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부에 제시한 상황으로 알고있으며, 향후 이게 통과된다면 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나 현재기준으로는 지급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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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농사자체를 하기 위한 별도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업을 하기위한 농지를 구매하는 해야하고 농지구매시는 농지법에 따른 농취증 발급과 농업경영계획서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농지를 구매하는 절차를 걸쳐 구매가 완료되면 농사를 영위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지를 구매한 뒤 실질적인 농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의 행정조치가 될수 있기에 귀농을 고려하셔 농지를 구매한다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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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재건축은 조합원 재건축과 뭐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시행사(사업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 재건축은 직접 시행사가 되어 시공사를 선정,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고, 신탁의 경우는 해당 신탁사가 시공사가 되어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두가지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신탁 재건축은 조합원 주체보다 의견 통일이 용이하고 이는 사업진행속도를 크게 높일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발기간이 줄수록 개발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개발이 아닌 만큼 조합원 각각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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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어머니와 본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질문자님이 등본상 세대주로써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어머니가 1주택자이고 본인이 무주택자인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기에 질문자님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보기 어렵고,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을 해도 무주택세대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로써 어머가 1주택자, 질문자님이 무주택상태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로써 만60세이상인 경우에는 청약시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무주택으로 인정이되며, 세대주일 경우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써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과 별도 세금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는 개별확인이 필요하고,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는 주소지를 분리하고 본인이 단독세대주로써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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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제미나이나 챗gpt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쉽고 빠르게 설명하기 때문에 맛집검색이나 궁금한 점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거나 질문을 할때 유용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보의 추출이나 다양성, 정확성에 대해서는 일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단점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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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원하는 건물내에 원룸들이 경매 넘어간 횟수가 많은 경우, 해당건물 전세사기 위험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다세대를 기준으로 보자면, 해당 건물내 경매들어간 호수가 많다고 해도 호수별 구분등기로 되어 있기에 다른 호수에 권리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같은 건물이라도 호수별로 별개라고 보시면 되기에 주변 호수 경매가 많다고 입주하는 호수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경매까지 진행될 정도라도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 들수 있고 이런 경우 내가 입주하는 전세보증금과 시세간 차이 즉 ,전세가율이 다른 비교매물에 높을수도 있기에 시세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원룸자체에 임대차수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해당 건물내 입주라면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이 더 안전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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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잔금전이라도 받을 수 있으며, 보통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를 한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잔금일에 주택을 인도받은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전월세신고의무가 있기에 때문에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만큼 전월세신고를 하신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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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에 재산세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산세는 보유자를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사를 가던 가지않던 중요한건 실제 소유권여부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되므로 매매를 하였는데 잔금일 기준으로 6월1일이전이라면 매수자가 6월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매매로써 잔금일에 이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6월1일이후에 이사를 하시는게 맞을순 있는데, 물론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6월 1일이후여야 매수자는 당해 재산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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