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나중에 시골로 농사를 짓기 위해 갈지 고민인데요. 농사를 짓기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짓는 행위 자체는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인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지, 농지 이용 계획, 직접 경작 여부 등등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농사자체를 하기 위한 별도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업을 하기위한 농지를 구매하는 해야하고 농지구매시는 농지법에 따른 농취증 발급과 농업경영계획서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농지를 구매하는 절차를 걸쳐 구매가 완료되면 농사를 영위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지를 구매한 뒤 실질적인 농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의 행정조치가 될수 있기에 귀농을 고려하셔 농지를 구매한다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사기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이때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며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시 강제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300평 이상이거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세금 감면과 면세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부터는 농막 대신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가 허용되는 등 거주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규제혁신지구 내에서는 일반인의 농지 취득이나 임대차 규정이 일부 완화되기도 하므로 귀농 예정지의 지구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취득부터 농지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농사 방법에 따라 허가, 신고 받아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농지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사면서 실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미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농지 취득 단계에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나중에 시골로 농사를 짓기 위해 갈지 고민인데요. 농사를 짓기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농지룰 구입한 후 농사를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 위에 주택이나 농막을 짓고하 하면 허가나 용도변경절차도 필요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하고 승인 후 발급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농지를 취득을 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구매는 농업 경영 목적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농사 짓기는 대부분 작물 재배 자체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농업인 등록을 하면 지원·혜택 활용 가능합니다
만약 시골로 내려가서 소규모로 농사만 짓고 싶다면, 농지 임대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지 구매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농지를 살 때 반드시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약 302평) 이상이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을 해야만 농민수당, 농업용 면세유 구매,건강보험료 감면, 농지연금 가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농사만 지어도 되는 경우는 아주 작은 텃밭에서 본인이 먹을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남에게 무단으로 빌려주면 농지 처분 명령과 함께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농사를 처음 지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사서 바로 농사만 지을 수는 없고 농업인 자격을 증명해야 취득이 가능하며 2026년에도 이 규정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