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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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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다니면..

암녕하세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분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면

돈을 드리는 건가요???

처음 집을 보러 다니는 거라서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위해 임장을 같이 다니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별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임장에 따른 수고비용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부에 제시한 상황으로 알고있으며, 향후 이게 통과된다면 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나 현재기준으로는 지급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집을 보는 것은 무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살려는 의지가 없이 보여달라고 하면 거절 당할 수 있고, 계약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요즘 계약의사도 없으면서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임장비를 받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 가는 것 만으로도 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집을 계약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시 집을 보여드리면서 발생하는 실비 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집을 보러 다니실 때 중개사와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따로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실제 계약서를 쓰고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만 내는 게 원칙이구요. 최근 뉴스에서 집 구경 수고비라고 하는 임장비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비용 부담 없이 원하시는 집을 편하게 둘러보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돈을 먼저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거절하시고 다른 중개소를 이용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구경하는 단계에서 중 개 사와 함께 물건을 보러 다니는 경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중 개 사도 시간을 들여 매물 안내와 설명을 하므로 계약과 무관하게 임 장 비용을 받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왔으나, 이는 법적.제도적 변경이 없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에서 정한 중 개 보수 요율 에 따라 계산되며,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어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는 것만으로는 보통 돈을 내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발생하고,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약정한 시점이 우선이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원칙입니다.
    즉 그냥 여러 집을 같이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는 비용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복비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을 보러 다닐 때 돈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했을 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전가지 집을 여러채 구경하는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복비는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치를때만 발생합니다.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단순 안내에 대한 수고비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처음 집을 보러 다니는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여 다양한 매물을 비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방문은 무료 서비스가 원칙이지만 아주 먼 거리의 매물을 보러 가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실비 명목으로 교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는 것 자체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둘러보는 것은 상담과 안내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거래가 성사될 때입니다

    즉, 집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보는걸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암녕하세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분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면

    돈을 드리는 건가요???

    처음 집을 보러 다니는 거라서 궁금합니다.

    ==> 비용이 발생되지 않지만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드립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을 몇백채를 봐도 따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부동산)은 오로지 계약이 이뤄진 다음에만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까지 집을 여러 채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집 구경은 무료입니다. 중개보수는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치를 때 발생합니다.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안내에 대한 수고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은 중개 완성을 위한 영업 활동이자 서비스의 일환이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였더라도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혹 원거리 이동 시 실비 교통비를 요청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주택 방문은 무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