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법률사무소 사무장 잔금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의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을 하기 떄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사무장분은 등기 외 절차상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에 이를 믿고 거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잔금일의 경우 사실상 계약마무리 단계로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에게 등기필요서류만을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 떄문에 중개사가 관여할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3.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신고관련해서 기간을 넘긴듯 보입니다. 원칙상 부동산 계약을로부터 30알이내 신고를 하여야하고 중개사를 통한 경우 우선 신고의무자는 중개사이기 떄문에 계약서상 계약일을 조금 뒤로 하여 다시 작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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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건축이 후부터는 매년 그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5년이상 되었다면 구축에서 노후주택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동일조건내 비교주택보다는 가격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30년이상 충분히 거주가능하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등을 하여 거주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배관 및 시설노후화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나, 아파트 단지내 관리주체가 일정시점 교체 및 보수작업을 통해 유지하기 때문에 걱정하신 것과 달리 거주상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축과 비교하면 불편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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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 받은 시골집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에 있는 주택이라도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보통 농어촌 주택으로써 요건에 해당될 경우 취득세시 주택수에서 제외는 가능하며, 농어촌 주택잠위는 대지면적 660제곱이하, 건축물 연면적 150제곱이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광역시, 도시지역등 이외 지역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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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은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전출할것으로 우선 죵구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거주불면등록 신청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이떄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 말소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대략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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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시 이런 경우 계약취소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해당 주택으로인해 목적대로 토지이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현 매도인에게 원래의 상태로 권리관계를 잔금전까지 정리할것으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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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외국인 임차인 소개 계약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제출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외국인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이 있기에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전에 비용차감등을 할수 있기에 계약상 불리한 위치가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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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과 각 시도조례에 따라 면적 대비하여 차이기 있습니다. 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과 면적에 대해서는 필수적 설치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주택의 경우 서율시 기준 전용면적 60제곱초과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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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빼고 건물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건물이 가지고 있던 기존 토지사용권리는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써 처분이 될 경우 법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나 원상복구 청구등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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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서 선착순 분양과 무순위 청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 개념으로 선착순 분양은 해당 분양이 미분양되어 최종 잔여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본청약시 경쟁률이 1:1 미만인 경우에 시행되며, 분양사무실 방문을 통해 청약하고 선정방식은 선착순 입니다. 그에 반해 무순위청약은 1.2순위를 거쳐 미계약건에 대해 청약을 추가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의 경우 원칙상 본 청약시 경쟁률이 1:1이상은 경우로써 인터넷을 통한 모집기간내 청약을 진행하게되고 선정방식 또한 추첨을 통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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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첫 매매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상환의 경우 언제하시던 임차인이자 대출자 선택의 문제이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등이 부과될수 있으니 해당 부분만 사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등기의 경우는 셀프등기로도 많이들 하시는거 같습니다만, 그 과정이 쉽거나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 등기소만 가는게 아니라 필요한 세금납부등을 위해 구청등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받아야 하고, 매도자의 서류역시도 모두 받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효율성은 떨어질수 있습니다. 선택의 사항이나, 등기절차가 익숙하지 않다면 사전에 잘 준비하셔야 하고, 비용보다는 시간의 절약이 중요하다면 법무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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