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잔금시에 일시상환을 하는 것이고 시공사와 은행이 제공하는 하나의 금융적 지원이므로 주담대에 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은행 심사는 하기 떄문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가능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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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투룸빌라.. 절대불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가지 간과하시는 점이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까지 진행될 경우 그 시간적 소모와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그만큼 과정상 준비해야하는 점과 현 주소지에 낙찰전까지 불안전하게 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고 해서 5000만원 배당이 가능하다라는게 해당 매물이 안전하다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내 보증금중 일부를 지킬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시에 낙찰금액은 아무도 예상할수 없습니다. 주택가격 70%에 낙찰을 할지 유찰되어 더 하락하여 나머지 2천만원은 배당받지 못할수도 있기에 결론적으로 해당 주택이 안전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위험성을 먼저 보시고 이보다 안전할수 있는 매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신뒤 어쩔수 없는경우 입주를 고려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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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 계약시 꼭 집 계약시 특약에 써 달라고해서 전세사기 예방 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한 중개사의 경우도 해당 부분처럼 목적을 가지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아니라 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벌 및 제제가 추가로 가해집니다. 즉 ,형법이 낮아서 질문처럼 하는것은 아닙니다. 중개사 개인의 이탈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본인스스로도 어느정도 시세에 대한 확인과 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안전장치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약시 이를 주장하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약으로써 권리사항 조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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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인데 천장 누수 페인트칠 비용 부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은 질문처럼 하시면 되나, 해당 하자 책임과 배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옥상누수등으로 인한 경우 관리주체의 책임으로써 주택내 천장보수등은 관리사무소등에서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아파트관리실에서도 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아파트 시설팀등에서 아파트 하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보험을 통해 비용등이 지급가능합니다. 그에따라 우선적으로 관리실등에 하자원인과 피해상태등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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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에서 고깃집을하고있는데 계약기간동안 다른 임차인 못구하면 권리금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차인 권리금회수보호는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초과할 경우 권리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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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후 아랫집누수로 저희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 주택내부의 문제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수리비용 및 별도손해에 대한 배상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몇가지 요인에 해당이 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원인이 안 나오게 될 경우 하자보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고 매도인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자가 매매계약시부터 존재하였고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이를 제지하는특약등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므로 계약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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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집에대한 문의 입니다,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라면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질문자님이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의 감정평가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것이고, 돈이나 입주권 자격등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구매시보다 높게될수도 낮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자연재해나 사건사고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거나 파손,훼손되었다는 이는 보상주체나 보상가능성은 정해져 있기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원인을 모르는 화재등으로 건물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보상주체가 없으므로 소유자스스로 감당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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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부동산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나서는 어떠한 서류나 정보를 받은게 없습니다. 아버지께 여쭈어보니 가계약금 주고나서 아버지한테 아파트이름,동,호수,매매대금, 가계약금 300만원, 잔금은 25년 2월말에서 3월초예정 이렇게만 문자로 받은 상황) -> 이렇게 되면 이는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 매물을 잡아두기 위한 게 아닌 실제 계약을 한것과 동일해집니다. -> 이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고 중개사가 빠지더라더 이후에 계약진행, 해지와 관계없이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은 현재 실제 매도자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일단 주택에 방문하시어 현 세입자에게 부탁하여 임대인 연락처를 받아 직접 통화하여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현 상황설명하시고 계약일자와 거래금액, 그리고 입주예정등계약조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및수정) 그후에 계약에 대한 작성만을 해당 부동산에 위임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현 중개사에게 기대할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후에는 질문자님도 아쉬울게 없는 만큼 시청민원실등에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중개사에 대한 민원을 계속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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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자취방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주택에 벌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하다면 계약상 해지사유에는 해당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해지통보를 하기전에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한뒤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질문처럼 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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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 행정절차상 변경신청이므로 서류 및 관련 사항 준비기간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고 실제 절차상 문제없이 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1~2주내 행정상 허가, 신고등은 완료가 됩니다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위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실듯 보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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