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은 동일주택에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동일임차인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동일주택 연장시 추가적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써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을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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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계약서 임차인 변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으셔야 하고 별도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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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보증그 2.9억이라면 중개보수요율은 0.3%가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상한금액은 87만원으로 보입니다.2. 청구권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발생되나 중개사에 따라 잔금시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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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시면 계약서를 구지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입주만 늦어지는게 아닌 계약기간 자체를 수정할 거라면 계약서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입주가 일주일 늦어지는 것이라면 잔금시기에 전입신고만 하시고 계약서는 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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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세대분리해서 세대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의 요건은 만30세이상, 기혼, 일정한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예비세대주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새로운 주택에 혼자만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현재 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새로 구하는 주택에 독립생활을 위해 본인만 전입을 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현 시점에서도 대출신청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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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택의 특성상 공급에는 어느정도 제한이 있기 떄문에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수요에 따른 변동으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수요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고정성, 지역성에 따른 입지차이,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 그리고 금리등과 같은 경제상황에 따른 수요변동이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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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만 보면 가능할수 있지만 몇가지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1. 계약장 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당 변경사유를 물어볼거고, 그때 위처럼 전달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계약중도해지는 복비물어준다고 하면 다 되는게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3. 그리고 중도해지시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위처럼 진행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황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중 일부를 반환에 대한 협의를 하시거나 본인 명의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전세대출을 실행하시어 계획대로 입주를 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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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님에게 대출 맡기고 진행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담사는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만 도와주는 역할을 할뿐 실제 잔금이랑 중도금에 대한 신청이나 수령 및 자금지급등은 계약자인 당사자가 스스로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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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전세대출받아 입주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도 개인임대인처럼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나 임차인 개인사항에 따라 대출결과가 달라질수 있을 뿐 임대인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인보다는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의무로 인해 임차인 스스로 가입할 때보단 보증료 25%만 부담하면 되고, 계약갱신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기간중에는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통보를 먼저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법적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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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공시지가 대비 1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임차인이 가입하는 요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KB시세기준 90%이내와 공동주택 가격의 150%이내까지 가입이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임차인이 가입할때의 기준이 공시지가 126%보다는 완화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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