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연장으로 보입니다. 2. 네,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단, 합의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을 명시한 재계약이라면 임대인 동의없이 통보 3개월후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3. 이 또한 2번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3개월후 퇴거시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나, 1번처럼 단순합의연장만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지조건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명시한 경우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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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합의 갱신인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합의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여 합의연장되었다면 질문의 마지막처럼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게 아닌 갱신청구권 사용없이 단순 합의 연장한 경우라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조건으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주선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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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신청해서 낙찰을받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과정에 벌어지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당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를 먼저따져 보셔야 합니다. 만약 경매로 소멸되는 임차권이라면 법으로써 명도신청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어야 하며, 반대로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으로써 거주권한이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고 계속만남을 피한다면 명도신청을 통한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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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살고 이사가는 시점에 보일러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주택임대차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노후에 따른 고장원인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인 동파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하자보스를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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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 최우선변제가 안되는 사유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포기한다면 계약시 권리관계를 고지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진행한 만큼 사실상 변심으로 해지에 해당하기에 50만원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이를 알고도 계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여러문제가 생길소지가 있으며, 현재 어느중개사말이 맞든 중개사고로써 중개인에 대한 과실청구는 어려워 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손실이 생길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감수할 자신이 없다면 두 경우의 수 중 손실이 적은 쪽으로 선택후 진행을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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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2. 보통은 그렇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보증금 중 일부만을 보증한다면 임차인스스로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재가입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런 사고없이 만기시 보증금반환이 될 경우 해당 보험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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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사고팔때양도소득세 세월대비비율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즉,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며, 보통 2년미만 보유 매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며, 1년미만의 경우는 7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시에는 기본세율인 6~45%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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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담대 실행한 후에 전세 놓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1개월내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전세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권리관계상 임차권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전세세입자를 받는다면 전세금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전세금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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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기간에 땅을 팔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어머니 명의에서 돌아가셨다면 이미 법적상속에 따라 명의자는 상속지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 아버님과 질문자님 그리고 질문자님 형제들이 있다면 1.5 : 1 : 1 이런식으로 지분만큼 상속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미 어머니 명의가 아닌 본인과 가족명의로의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하신후 해당 매매 문제는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매매여부를 결정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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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는 것과 전세로 들어가는것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와 매매를 비교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를 하자면, 매매의 경우는 주택소유권을 얻고 그에따라 항후 주택가격에 대한 변동여부를 모두 소유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말그대로 임차하여 단순 사용수익하는 것이기에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부동산이 매년 상승할 경우 매매를 통한 소유자는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볼수 있어 유리했으며, 전세세입자는 만기시 전세금 인상등을 요구당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주거비 증가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할 경우 장기거주를 통한 주거안정효과가 있지만 , 전세의 경우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하고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이사를 하여야 하기에 경제적 손실 및 주거불안정으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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