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위해서는 대항력은 갖추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시라면 당연히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유지하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에 소액임차인 해당할 경우 최우선 배당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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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매는 어떤 매물이 올라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을 통해 경매에 올라온 매물들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해 그 담보물인 부동산이 채권자 또는 물권자의 신청을 통해 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매물 역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이면 되기 떄문에 토지, 건물, 주택, 지분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법원이 매각기일정해 공고하게 되면 대법원 경매사이트등을 통해 매물과 입찰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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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같은경우 집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부분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전세에 대한 개념이 없고 리스에 대한 개념으로 매월 월세를 부담하면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매월 주거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숙사생활이나 쉐어하우스등을 통해 거주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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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오피스텔 입주 목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 임대아파트에 전세대출이 있다면 동일명의로 추가적인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2,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유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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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소유를 하는게 임대차를 하는것이고 이럴 경우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였다고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주택자라써 다른 요건에 충족된다면 버팀목전세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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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세탁기 누수관련 A/S비용 부담은 누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시 배치되어 있는 옵션기기들에 대한 하자에서는 임차인 사용상 과실등이 원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보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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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상가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자 소유자로써 상가를 살펴볼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실의 리스크가 큰지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 상권은 괜찮은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목적물을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 하기떄문에 해당 입지가 하고자하는 업종을 유지하는데 괜찮은 입지인지 ,주변으로 경쟁가능한 업체가 어느정도인지등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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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 특약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기에 해당 특약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써 거주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후에 잠시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이용을 하는 것까지는 선택이겠지만 전입신고불가에 따라 대항력을 부여받기 어렵고, 혹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 경우 목적과 다른 사용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제외하는 게 좋겠지만 이러한 특약은 임대인 세금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기에 합의하여 삭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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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입주 전 호실 이동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손실이 발생될수 있고 새로운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가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가장좋은방법은 임대인이 같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목적물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작성하시면 별도 중개보수나 계약금 손실등은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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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 들어간 아파트를 임대인이 즉시입주 가능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 시도때도없이 집을보러와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중에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거절해도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온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인이 협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나 부동산등에 방문가능시간이나 요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고 해당 시기에만 주택을 보여주도록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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