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이 도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판단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벽지의 경우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진으로만 보면 사실상 오염부위가 매우 크고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 정도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생긴 원인 역시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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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채권계산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으로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채권계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로써 경매비용으로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과 경매예납금이 이외의 추가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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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사는집이경매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는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 계약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본인 임차권이 경매로써 소멸되었다면 낙찰가 퇴거 요구에 따르셔야 하며, 반대로 임차권이 선순위로써 인수되었다면 대항력이 있기에 낙찰자 퇴거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낙찰자가 와서 퇴거를 통보하였다면 경매 후 소멸 임차권으로 볼수 있기에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권리관계는 본인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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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가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이 없다면 본 계약을 포기하시면 별다른 비용지출 없기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청약에 사용한 통장등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해지후 청약을 다른 곳에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개설하시어 납입기간 및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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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 지얼때 벽두께가 몇센치 되나요 그리고 바닥두께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껍게 건축한다고 소음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시에 규정이 있고 두께가 두터워질수록 실제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규정이상으로 두껍게 건축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은 단순 벽두께 보다는 건축에 사용되는 공법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개인이 이러한 모든 부분을 입주전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해당 주택에 방문시 현 거주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여부등을 살짝 물어보시어 정보를 얻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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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매수후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위반으로써 심할 경우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약관등에 이와 같은 해약, 위약금 사항등이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입주예정기간내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위처럼 하지는 않고 유예기간등을 주어 잔금납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때는 지연이자등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역시도 잔금일에 일시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은 중도금대출원금+ 이자+ 나머지 잔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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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진단 통과와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보통 안전진단의 경우 등급에 따라 재건축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과정을 통과할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및 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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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집주인이 월세변경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새 임대인이 위처럼 요구를 하여도 이를 거부하시면 되고, 계속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셨기 때문에 원 계약기간동안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없이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퇴거할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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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기재되어있는 집 구매해도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는 매물을 매수하더라도 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일에 상환하는게 일반적이고 잔금지급후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증을 확인하시거나, 은행에 대출금 상환영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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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및 퇴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통해 작성후 각 당사자가 만나지 않고 방문가능시간에 방문하여 각각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이후에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된 계약에 대해서 일방적 해지는 사실상 상대방 동의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합의 이후 번복을 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중도해지시 조건부 동의(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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