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집 대출(근저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순위 대출로써 근저당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권리관계상 선순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이 임차권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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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가에 같이 살면서 분양 받으면 1가구 2주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여 타거주지로 이동하게 되면 세대간 주택수는 분리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세대분리는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 외에 일정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만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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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필히 확인해야할 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모두 보셔야 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임차하는 목적물의 불법건축물 여부나 정확한 주소지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외 별도 서류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등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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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를 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위장전입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위장전입 자체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실제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될 소지는 있지만, 이익을 위한 전입이 아닌 만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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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에 재계약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확정일자 부여내역은 다 나오는게 맞습니다, 일단 최초계약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계약서상 도장으로 확정일자가 찍혀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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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약금이라는 게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양사의 약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동호수를 지정하였다면 구체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예약금은 게약금중 일부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분양사에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먼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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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면 자동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로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같이 발생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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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을 꼭 가야한다고 하던데 임장을 가서 어떤 어떤 요소들을 주로 보고 다녀야하나요? 처음 가보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경매대상물에 대한 입장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해당 임장을 통해 주로 현거주중인 임차인 정보와 현지 부동산을 통해 매매, 임대차 가능성, 해당 입지의 장단점 그리고 주변 시설물과의 실제 거리(교통,학교등) 마지막으로 관리실을 방문해 미납된 관리비등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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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 소득을 통해 부동산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상화페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 체크란에 별도 사항이 있으니 이를 체크하시면 되나, 이럴 경우 소명요구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투자수익에 대한 증빙자료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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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시에 매도인 주소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등기시에 계약서상 실제주소가 달라도 등기를 진행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등기시 추가적인 수정절차가 진행될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해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진 한번더 문의하신뒤 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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