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값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시 5%이내 인상가능, 임대인이 개인이며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 그외 임대인이 개인이면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을 경우 시세대로 인상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창업을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거리제한이 있다고 해서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50미터이내 신규출점 제한이 있습니다만 직선거리가 아닌 도보거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게 사실입니다. 네이버지도의 경우 도보거리를 기준으로 80미터라면 사실상 입점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일단 무주택여부도 있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구매이력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자산, 소득기준이 부합되어야 하는 만큼 은행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가능여부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며, 특히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등도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잔금일자과 계약서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합의하게 되면 만기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은 만기일부터 다시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증액의 경우 만기일에 증액분을 지급하고 재계약이 시작하게 됩니다. 즉 특약으로 효략발생시기는 계약서상 계약기간만 만기일부터 ~2년으로 정하시면 되고, 잔금일을 기존최초계약만기일로 하시면 특약기재는 하실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신주에 붙어있는 상가 매물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광고가 무조건인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실물을 거래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계약상 돈과 물건의 교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장홍보(상가의 경우 수익률이 몇%다 이런거)로 인한 피해, 그리고 입주시 실제 지급금액은 전단지와 동일하나 그만큼의 대출금액이 커지고 이자부담이 높은점, 그리고 해당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비쌀 가능성등에 위험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가압류까지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곳으로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질문2:최우선 변제금의 조건을 갖추더라도 경매시 해당 주택이 얼마에 낙찰이 될지 아무도 알수 없고, 낙찰여부조차 장담할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에 안전한 매물로 이사를 하시는게 가장 속편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만기전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주택에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으로써 부모님 중 한분이 전입하고 이후 본인만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며 이때 대항력 유지 입증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미납을 주장하며 계약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서로간의 누가 말이 맞는지를 확인할수 없기에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정황만으로 판단은 어렵고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입증을 하셔야 임대인이도 이를 수용하기에 결국 임차인이 이를 입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월세 이제 집주인에게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 보면 기존대로 월세는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되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질문에서처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조건부동의이기 때문에 다음임차인이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내 월세는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명의 빌라 월세를 딸 통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닌 타인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지급에 대한 입증등이 어려울수 있으며, 임대인입장에서는 월세자체를 딸에게 증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어, 이후 증여세에 대한 세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