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하는 분묘주인에게 분묘기지권 지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 지료(사용료)청구는 가능하나, 사용료의 산술시점은 지료를 청구한 날로 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즉 무한히 이전부분까지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장먼저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에도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의 경우 소유자와 분묘주인간 마찰이 많은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등을 진행하시는게 빠르게 대처가능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대출에 관한 특약사항 기재여부로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경우 지급한 자금은 계약금보다는 가계약금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당사자간 아무런 협의등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작성을 위해 일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액반환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계약금의 일부로써 본다면 해당 부분은 중개상 중개사의 과실이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손실본 계약금전액을 배상할 것으로 요구하시면 되고 이에 불응한다면 시청등에 민원을 넣는 방법을 취할수 있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을 안할려면 어찌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대해서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나중 의사통보 증거를 위해 문자등으로 이를 통하거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들이 빌라에 삼천만원에월세를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대항력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등을 할수 없거나, 임대인이 금지특약을 넣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기에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끼리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세대출같은 것이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전세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족간 전세계약시 원칙적으로 전세대출등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변경시에도 전세 갱신청구권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합의한 뒤에 임대인이 변경된 것이라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현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의 효력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보는 현재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전 주택기금대출 가능여부를 확인 -> 계약서 작성 후 실질 대출신청 -> 잔금일에 대출 실행순입니다,2. KB시세에 70%까지 이나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 가능하나, 별도 DTI규제가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경우 한도가 해당 수준보다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반려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어야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약기재가 어렵고, 그러한 경우 대출반려시 계약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지옥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예외규정 중 근무상 직장 이직등의 이유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출퇴근 거리가 4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변경된 주소와 직장이 동일시군이 아니라면 1년 이상만 거주하여도 인정됩니다. 질문의 상황만 볼때는 적용가능한 부분으로보이나 이직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적용은 세무소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와의 수리분쟁에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질문의 하자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나 단순소모품에 대해서만 수선유지의무가 있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지는게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 잡힌 집 구매해도 괜찮을런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특약으로써 기존 가압류 및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시 근저당이나 가압류건중 한건을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잔금시에 잔금지급후 모든 권리에 대한 상환여부등을 은행이체기록이나 상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말소등기접수까지만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