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잔금일 전 임차인 이 세입자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일방적인 해지로써 볼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듯 판단됩니다. 이유는 계약상 옵션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이후 해당 옵션을 문제로 계약진행을 거부한다면 이는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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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 퇴거 요청 시 이사비지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상태가 23.6월이후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듯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먼저 주장할수 없습니다. 임차인만 해지를 원할 경우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 실거주라고 해도 해당 부분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 요구에 따른 중도해지로써 볼수 있기에 임차인은 이사비등을 조건으로 동의하거나 해당 통보를 거절하고 추가거주를 계속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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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채와 일반 작은 주택을 가져도 2주택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주택을 소유한게 두 채라면 2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세금, 청약에 있어서 몇가지 특례로 인해 주택수 산정에 미포함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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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이후 계약서 수정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는 전제조건입니다. 즉, 전세가격이 최초 확정일자부여시와 같다면 별도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월세인상의 경우는 확정일자로써 보호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기준으로 변동여부와 재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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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의 전세금이 많이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일지역내 전세주택을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신축과 구축이 있다고 하였을때 동일가격이면 어디와 계약을 하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신축의 경우 전세수요가 동일조건하에 구축보다는 많고 그에 따라 시세나 전세가가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축의 경우 특히 오랜된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와 전세가의 차이 즉 전세가율이 신축에 비해 낮습니다. 이유는 기격을 결정하는 지역내 입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거주할때 느끼는 건물의 노후화등 생활편의는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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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후 전세 재계약 안하면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 해지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지라는게 별도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경우 해당 임차권이 소멸된것과 같고 임차권이 없다면 이에 대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잃기에 별도 만기해지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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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을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이 당첨되고 당첨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뒤 분양사(시행사)는 일정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등을 일자를 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아파트 시행사마다 가능여부나,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부분은 분양사무소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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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는 점유를 비운 상태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사를 하신뒤부터 임대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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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투자할때 유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투자는 투자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갭투자릁 통한 가치상승수익인지, 경매등을 통한 시세보다 저렴한 매수인지, 상가등을 매입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방식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금이 높게 투입되고, 권리관계가 등기부상 나타나는 만큼 권리관계, 계약상 안정성, 자금계획등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될수 있기에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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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땅가격이랑 건물가격은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이 서있는 토지라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으로써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을 별도로 매매할수 없으며, 건물 소유권이동시 대지소유권도 따라서 자동 변경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건물 매매만 하여도 토지대지권지분이 이동되고, 일반적인 상가건물등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별도로 볼수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소유자가 토지도 소유하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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