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쌍방합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는 경우 해당 계약건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출시 보증보험이 되지 않아 대출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출 받고자하는 은행, 또는 상품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지등을 확인한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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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는데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많습니다. 금리부분도 이러한 수요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금리 외 다른 요인으로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가 되면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요에 도움이 될수 있으나, 현재 미국 금리인하도 당장은 어렵기에 해당 부분을 기대하고 주택 가격상승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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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명도이전 내용증명 반송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소송을 하기전 의사통지 효력외 별도 효력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보증금 회수까지 완료되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임차인을 대신해 구상권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사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 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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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문의입니다.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상 신탁등기는 말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건 없습니다. 계약관계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현 보증금을 받아도 대출전액상환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시세와 보증금을 고려하였을 때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수 있으므로 계약을 하신다면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후순위 임차권 계약이라면 사실상 위험성이 높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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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아서 1억5천을 받으면 양도세?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득가액등을 확인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는 토지가 아닌 현금증여로 하실 경우 증여액에 따른 증여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식별로 얼마씩 증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되어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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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담보 처분으로 배당받지 못하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등을 통해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채권 특성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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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들 둘을 키우고있는데 전세를 저렴하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겨우라면 사실상 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저렴하게 거주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2자녀도 다자녀가구에 해당하기에 이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나, 그외 다른 조건들도 만족을 해야하고 신청 후 당첨을 고려하면 바로 이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외에는 LH구입주택임대등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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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2. 보통은 오전중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3. 원칙상은 당연히만기일 반환을 하여야하지만, 이를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통한 법적 대처를 진행하게 되겠지만 질문의 경우 8일차인 만큼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사실상 지연이자등을 요구하여 받는 것 외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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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퇴거/보증금 반환 절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를 요구하였다면 만기일에 퇴거가 맞으나, 새로 구한 임차인이 이보다 빠르게 입주를 원할 경우 현 임차인도 일정상 문제가 없어 서로 합의 하였다면 해당날짜에 계약이 만기종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만기는 4월 10일이지만, 실제 만기퇴거는 3월 10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새임차인 계약금 ,잔금등을 본인이 직접받는게 맞다는 의견은 편의상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 그렇게 하는것은 틀린 부분입니다. 특히 새 임차인의 경우 이렇게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체내역등이 없기에 큰 문제가 될수 있어 대부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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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하자보수 거부 시 임차인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을 위한 하자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하자 보수에 대한 요구를 하여야하고, 해당 하자로 인해 목적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임차인 금액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퇴거시나 즉시 필요비청구 하실수 잇습니다. 지급을 거절할 경우 필요비청구소송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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