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질문 입니다. 1년 계약후, 2년6개월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계약이후 2년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였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최초 계약후 4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인상을 주장할 경우 본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그에 따라 5%이내 인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시세가 떨어졌다면 반대로 시세대로 인하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부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중 해지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택점유를 넘기는 시점에 보증금도 전액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차액만큼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보증금미반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안에 동의하지 마시고, 퇴거일에 전액반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23.12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어야 만기해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에 따라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1월에 통보하였다면 4월에 계약이종료되고 해당 시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델하우스와 홍보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델하우스도 홍보관의 하나입니다. 다만 홍보관은 넓은 의미에서 목적물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써 주택, 부동산 뿐아니라 일반제품등 취급할수 있는 목적물이 다양합니다. 이에 반해 모델하우스는 주택법상 견본주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주택법상 건축기준에 따라 운영,설치됩니다. 즉 개념상 모델하우스은 홍보관에 비해 목적성이 뚜렷한 홍보목적의 홍보관 중들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은 항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대금 지급방식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이 아닌 경우나 건물과 같이 고가 부동산이 아니라면 계약금 -> 잔금으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며, 계약금에 대해서도 10%로 정해진게 아닌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 또한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추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차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을 제한 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공동거주나 세대원 전입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없었다면 임대인의 임의적인 공제는 말이 안됩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보증금 ㅁㅣ반환과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만기일에 전액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겠다고 통보하신뒤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신고및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에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현 주택의 대항력에는 문제가 생기기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 주택 대항력이 상실되기에 이는 조심하셔야 하며, 반대로의 경우 새로운집에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만큼 해당 주택의 대항력 확보는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기청 4년 끝나서 대출연장을 한 후에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목적물 변경은 사실 계약기간중에 되는 것이 아닌 만기해지예정이거나, 재계약으로 인한 대출연장시점에 선택할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상품에 따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일단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또는 중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목적물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도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듯 보이고, 이때는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2년 연장이 아닌 은행을 통해 미반환에 따른 대출연장의 불가피를 설명하고 은행이 말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연장등을 하시는게 더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융자 있는 집 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선순위 근저당을 둔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셨다면 그자체로 위험성을 가진 임대차계약이 되고, 질문의 경우은 위험성은 있으나, 위험도는 낮다는 것 뿐입니다. 해당부분을 특약을 넣는다고 해당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보증보험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만 필수적으로 해두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으로 월세 만료 3개월 전 이사할 때 월세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해지를 합의하고 만기일보다 빠르게 퇴거하는 경우라면 공실이 되는 만료이전기간 까지는 원칙상 질문자님이 계속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 역시 만기일에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만기전 퇴거시 반환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