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관련 부동산 도와주는거가 있는다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으나, 올해 2월부터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이 새로 출시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며, 24년12월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분양가의 8%를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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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 빌라 담보대출 95% 가능 매물 - 이유 및 위험성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물이 나오는 가장 큰이유는 빌라의 경우 정확한 주택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가액을 높여 가존 주택담보대출 ltv70%을 우회하는 편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매물의 경우 현 거래금액이 주변 시세대비 높지는 않은지등을 판단하셔야 하며, 개별적으로는 대출에 따른 주택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재정상태등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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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담상한제는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에 납부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1.5배, 2배, 3배를 초과할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갑작스런 세부담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통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2주택이상은 3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배, 2주택이하는 1.5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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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신청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의 물권자, 채권자, 임차권자, 그리고 세금체납에 따른 강제경매등이 있습니다. 보통 국가 세금회수를 위해 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회수하는 것은 공매라고 하고, 물권권리자(근저당, 전세권등등)가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경매 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목적물 처분을 통해 자금회수를 하는 과정이고, 해당 경매 절차는 국가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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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신청,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없이 변경된다면 이에 대항할수 없기에 만기일에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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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 어겼을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같은 거는 안써도 괜찮ㄴ나요?? -> 네, 함께 기재하는게 유리합니다.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동안 일체의 제한물권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를 특약에 적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주택담보대출도 안 받겠고 다른사람한테 안 판다는 것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 네, 제한물권(근저당, 용익물권)등에 등기를 금지하는 것이나, 해당부분이 매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서에 잔금일을 2월 7일로 명시했는데 5일에 잔금입금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다시 날짜를 적어야될 필요나 문제는 없나요?? -> 원칙상 계약서 수정을 하여야 하나 두분이 합의가 되었고 잔금일 이후에 실입주를 하신다면 꼭 계약서 수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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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개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임대인의 향후 보증금 반환에 의문이 들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가격을 보증보험이 가능한 한도에 맞추고 계약시 근저당 상환을 특약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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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개인간의거래로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진행을 요구하시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권리를 이전하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에 비해 자금만 확실히 받고 등기를 넘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덜 위험할수는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시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자등을 잘 명시하시고, 특약상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관련 서류나 중요서류등은 잔금이전에 미리 넘기지 않는게 좋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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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발견한 구조적 하자(보일러고장)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일러는 임차인 과실없는 경우 임대인이 그 보수 의무가 있고, 이는 중대하자로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에서는 조금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입주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셨기에 해당 부분이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임대인이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장 사유가 인테리어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노후에 따른 문제라면 위에서 처럼 당연히 임대인이 그 하자보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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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왜 악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입장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2+2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차 조건 인상에도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안정까지는 아니여도 2년마다 이사를 하거나 급격한 인상을 피할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 단기적으로 유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분쟁이 많아지는 만큼 계약시, 혹은 거주시 마찰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고, 정확한판례가 있지 않기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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