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의 방법은 다양할수 있겠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인강이나 학원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시는게 가장 유리하고, 효율성이 높을 듯 보입니다. 경매의 경우 등기부상 권리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해당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등기법과 물권법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 독학으로써 배움을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과목중 공시법 관련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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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에 공급된 세대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도 기준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세대수는 1,716,500세대로 나옵니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며, 해당 자료만으로는 자가/ 인구대비 몇퍼센트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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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가를 매매할 때 대출을 몇 프로까지 끼는 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과 본인 경제사정에 따라 부담 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소 주택가격의 50~60%정도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주택가격이 2억짜리와 10억짜리의 경우 같은 퍼센트라도 전자는 대출금이 1억~1.2억이고, 후자는 대출금액이 5억~6억이 되기 때문에 매월 이자부담에 차이가 생기기에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현재 주담대대출을 할 경우 이자비용, 한도등을 확인해보시고 매월 원리금을 미리 계산하여 소득대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대출 금액을 정하시고, 해당 대출금에 현 자금자본을 더해 나오는 금액대 주택을 알아보시는게 안정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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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는 고지서나 명세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최근에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상세내역서등을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서등을 요구하여 관리비사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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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에 급매물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해당 지역의 평균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매물이 나온다면 부동산등에서는 해당 매물에 급매를 붙여 광고등을 하기에 대부분의 급매들간의 가격도 차이가 적지 않기에 그 기준이 명확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매물의뢰인(소유자)가 빠른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물도 사실상 급매로 붙여 광고가 되기 때문에 꼭 시세보다 가격이 낮을 경우에만 급매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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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의 경우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입지에 따라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상급지, 최상급지라고 해서 시장의 상황을 모두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두 똑같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수요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금리 인상의 경우 수요심리가 줄어들게 되어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맞지만, 별도 입지에 대해서는 호재가 있는 경우 시장과 반대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현상일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결국 해당 상급지도 가격하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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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증액 계약서 부동산에서 안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는 두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합의가 되면 꼭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작성을 하지않아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 계약서로써 명시하시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시 부동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며, 임의 계약서등이나 이전계약서에 수정으로써 작성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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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의 집주인 의무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전세와 월세에 따라서 임대인의 책임의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월세를 구분하여 의무를 다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모든 임대차에서 임차인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모두 과실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을 할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관리의무가 있으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 단순소모품교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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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만기일자를 기준으로(24.7)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다면 해당기간 이후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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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하고 미분양이 되버린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진행하였으나 미분양된 경우 건설사는 최종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도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으면, 할인분양등을 통해 물량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실상 무순위 청약이후에는 일반 매매와 같은 구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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