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차 가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지급의무는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하게 되고, 이후 계약이 취소,해제되어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민법상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고, 계약서 작성이 계약성립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써 입증하는 과정일뿐이기에 이미 임대차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이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상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이 지났어요. 다음달에 나가라고하는데 연장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만기6~2개월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기간에 임차인 역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구요, 질문에서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임대인 역시 통보기간이 지났다는 의미이므로, 법적으로 퇴거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쉽게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고 이후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2년간 계약은 연장되었기에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끼고 파는 매물이 싸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이라고 대부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당 매물들 역시 전세세입자를 인수받을 뿐이지 실제 일반매매와 다른게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전세낀 매물이 저렴하게 나왔다면 해당 매물 자체 권리관계나 매도자 상황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재계약 두번 후 중도해지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번째 경우는 마지막 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 임대인에 따라 해지거부를 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할수 있으므로 이주계획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부분일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첫 갱신계약에서 기간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2년6개월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첫 갱신시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늘리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상가 건물 열쇠 없는데 수리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유지를 위한 보수,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열쇠잠금장치로 인해 출입이나 이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할수 있지만,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단순 수리를 하거나 잠금장치만 교체를 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끔 된다면 교체까지는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대학생인데 청약 2만원씩 넣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월납입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납입횟수를 보기 때문에 2만원든 10만원이든 납입을 일정기간까지만 하시면 1순위 자격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공공청약등 1순위 청약을 위한 최대 24회납입횟수를 채우셨을 경우라면 특별히 납입을 하지 않고 보유만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갱신연장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최초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셨다면 재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기존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만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대출금이 남았는데 팔고싶을때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대로 매물을 등록하여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매매잔금을 받아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기말소를 하신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상 차이는 없으며,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남은 대출을 상환 및 근저당말소를 하신뒤 소유권을 넘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생아 대출을 위해 전세계약을 갱신해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7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새로운 전세임대차를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시) 다만 기존 대출이 있다면 대환의 경우 3개월이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전세대출상환후 신규 신생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이사를 위한 형제 전세집에 임시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른 세대원 , 동거인 전입시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단기간이고 형제관계에서는 세대분리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