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신생아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당시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의 경우 한번 대출시 장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대출이후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이 변경된다고 해도 대출이 회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라면 연장시에 재심사등을 통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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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 납부까지 완료한 낙찰자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보통은 매각대금완납을 할 경우 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부 소유권은 이전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계약을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이며, 계약이후 소유권이전이 마무리되면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부분은 원칙상 안전한 내용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보증금 회수방법으로는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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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 후 확정일자는 안받는게 좋다고하던데, 임대차신고하면 어차피 다시 확정일자 받게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는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때문에 전입신고를 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의 경우는 보증금 6000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는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특약등에 이전 임대차를 승계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이전 계약서를 보관하신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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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오피스텔취득세는 얼마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4.6%이며, 빌라와 같은 주거용 시설은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닥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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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주택 대상으로 안전진단 필요 없이 재건축한다는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부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정책을 계획중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형 정비사업절차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바꾸러면 발표뿐아니라 국회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실현가능성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시장에 공사비인상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진될지 역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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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영끌해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선택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이 불안전하기 떄문에 무리한 영끌로써 대출레버리지를 풀로 이용하는 것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는 시기보다는 질문자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구매와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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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건설비+택지비 + 가산비용이 합쳐져 산정되게 됩니다. 보통은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 지역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나게 되며, 건설비는 아는 것과 같이 건축자제,인건비상승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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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보증 불승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승인관련한 사항은 은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보증보험이 가입미승인이 되면 은행도 어쩔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셔도 변경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시 서로 불편해지는 만큼 보증금을 1.9억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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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왜 위험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비슷하면 혹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은 최후의 방법으로써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가가 전세가격보다 낮거나 차이가 적다면 경매를 해도 실제 배당으로 전액 회수가 어렵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주택들이 일명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2. 아파트이 경우는 전세가율은 50~65%이내로 유지되며, 사실상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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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원룸 2년만기 다가오는데 보증금 못돌려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일에 임대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 발송과 이후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비, 월세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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