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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7

임차인이 전세집을 제대로 원상복구시키지 않고 나갔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전세로 내준 시골 아파트 집이 아주 조그마한 게 있는데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나갔는데, 훼손된 유리창이 몇 개가 있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더니 대꾸를 안하더라구요.

이렇게 모르쇠로 연락을 피할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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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를 위해 임차인과 협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이를 회피하는 경우는 사실상 법적 소송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따라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하셔야 하고, 동시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등을 하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사통지가 가능하도록 현거주주소를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소 확인이 불가하거나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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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이 전세로 내준 시골 아파트 집이 아주 조그마한 게 있는데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나갔는데, 훼손된 유리창이 몇 개가 있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더니 대꾸를 안하더라구요.

    이렇게 모르쇠로 연락을 피할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우선적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고지를 한 후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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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디 않고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 견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증금에서 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퇴거 한 후 일정기간동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적인건 아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후 도배 혹은 수선에 대한 부분을 한 후에 돌려주면 되며 만약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서 알았다면 이에 대한 증빙과 함께 소액청구 심판등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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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내주기전에 집상태를 확인하셨어야 하는데 못하셨나봅니다

    안줄려고 작정한 세입자한테 청구한다는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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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집을 제대로 원상복구시키지 않고 나갔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민법 제6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변형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임차인: 노후화,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훼손된 유리창이 몇 개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셔도 되지만, 대꾸를 안하고 연락을 피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십시오:

    기록 남기기: 이사 첫 날, 집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만일 이전 세입자가 복구하지 않고 간 부분이 있다면 해당 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임차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알리기: 거주 중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세요. 이를 방치하다 이사나갈 때 쯤 이야기가 나온다면 집주인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상복구 평균 비용은 원상복구 업체의 공사 방법, 기술,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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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상회복까지 지켜보고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사소한 원상회복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미 전부 반환을 하셨으면

    소액재판청구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비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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