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로 내준 시골 아파트 집이 아주 조그마한 게 있는데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나갔는데, 훼손된 유리창이 몇 개가 있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더니 대꾸를 안하더라구요.
이렇게 모르쇠로 연락을 피할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