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시예정인 신생아 대출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 기준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1주택의 경우 이용이 불가하지만, 대환대출로써 신청은 가능합니다. 입주권의 경우도 신생아특례대출시 1주택으로 보며, 해당 입주권 잔금시에는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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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임대 사업자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데 있어 다른 직장근무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겸업에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 직장 내규등으로 겸업제한이 있는 경우 직장 내부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이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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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중이고 임대인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이럴 경우 3개월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시거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에 대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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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를 방치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해당 빈집세를 물린다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빈집을 멸실하거나 누군가에게 매매하여야 하는데 이미 빈집에 대해 수요가 몰려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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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일러 교체 요구에 대한 대응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25년이 되었다면 평균수명에 미치치 못하더라도 이용중 충분히 고장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를 위한 하자보수 의무가 있기에 임차인 요구에 따라 해당 보일러를 보수해주셔야 하는데, 문제는 새것으로 교체하는것은 임대인선택입니다. 즉, 임대차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리만 해주셔도 되며,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등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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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면적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전체주택 중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대형평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은 공급면적 32~33평대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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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용적률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 용적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부동산을 통해 확인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등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대장열람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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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심사 도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디딤돌 대출의 경우 자격기준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인 후 퇴사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 대출승인결정이 된게 아닌 대출 심사중에 퇴사의 경우는 해당 은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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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집주인이 건물 관리를 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 계속된 하자보수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하자보수 의무불이행으로써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1) 2와 같은 선택을 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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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체납한 월세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퇴거일에 미반환시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내 월세와 관리금은 퇴거시 정산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의대로 금액을 정해 제외후 지급한다면 이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듯 보이므로 임대인과 직접협의하시어 마무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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