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발생해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식으로 하시던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세입자 명의그대로 이체를 하는게 보통이나 불안하시면 이름(증액분)이렇게 표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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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한 상테로 만기가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이후에는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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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납입금액은 선택사항이므로 100만원을 하든 10만원을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이자율등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금으로 생각하시고 매월 납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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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한 빌라구매할때 주의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로써 이행강제금을 낸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표기가 있다고 매매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일정 기간 년1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양성화되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었지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적발된 부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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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기재된 소유자의 권리는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피해를 입을실건 없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할 경우 공공우편등은 주소가 변경되지만 개별적인 카드, 기타 회사등은 임차인이 직접 주소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듯 보입니다. 이전 매도자에게 연락하여 각 우편물에 대한 주소변경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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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전세안고 살 경우 주의 사항이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매매의 경우 현 임차인의 임대기간과 보증금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매매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 또는 재계약이 가능하지 여부도 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퇴거시 지급해야할 장기수선충당금에 있어 매도자가 소유주로 있는 기간 즉 세입자 입주시부터 매매전까지 정산하여 매도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현 세입자 퇴거시 전입일부터 퇴거일까지 정산하여 반환해주어야 하며, 매매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지급하는게 맞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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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월세) 계약기간 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현 계약기간까지는 문제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바뀐 임대인과 계약협의를 해야하고 보증금 반환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등은 반드시 알아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매시에 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특약기재사항등도 부동산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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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된 빌라입니다.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는 말그대로 사용하는 자제나 시공범위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가격편차가 매우 큽니다. 보통 인터넷상으로는 평당 100만원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긴한데. 해당금액은 거의 최소금액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테리어 업체 몇군데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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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두번 연장 이후 계속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임대인이 먼저연락하기 전까지는 일단 가만히 계신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이 올 경우에는 계속거주의사를 말하시고 조건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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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시 대출금액은 집매매가와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한도는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시에는 ltv80%까지 한도가 가능하며, 여기서 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닌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기준으로 판단한 주택가격에 80% 입니다. 그리고 공공대출의 경우는 dti규제, 일반 주담대에서는 dsr규제로 인해 한도 제한이 있으므로 개인 소득과 타대출, 주택관련대출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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