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땅 이라는 뜻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체비지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잉여토지를 말합니다. 보통은 해당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하여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어떠한 의도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어렵지만, 일단 체비지도 부동산으로써 담보의 가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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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퇴거 통보후,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미 만기해지를 통보하셨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일방적인 번복은 불가합니다, 2. 보통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인상은 제한됩니다. 그외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한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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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 임대료 80만 원일때 최우선 변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6500만원이내일 경우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환산보증금은 9000만원으로 해당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즉 소액임차인 최우션 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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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을 부동산측에서 잘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기재오류라면 질문처렴 요구하시고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되지만, 계약상 2년이 맞다면 수정은 어렵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수정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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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한 매물에 전세계약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의 상황만을 가지고 2년후 반환이 어려울지를 판단하기는 어습니다. 또한 갭투자 매물이 상당수 있기 떄문에 무조건적으로 회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세가가 시세대비 70%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이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한 매물이라면 계약상 문제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질문처럼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을 반드시 받아두시면 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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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전세 세입자가 바뀌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계약만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등이 생겼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즉, 질문의 부분은 임차인에게 보수 비용 청구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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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갱신 혹인 해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임대차는 만기 6~2개월전 다시 협의를 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 B는 이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더이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고 임대인과 조건협의와 재계약 동의가 되지 않으면 퇴거하여야 합니다. 실거주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입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실거주가 아니라도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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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보면 모퉁이 건물이 항상 비싸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한방향보다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만큼 눈에 잘 띄는 입지이기 때문에 훨신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인식에도 해당 위치에 있는 상점은 잘 기억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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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24평과 오피스텔의 24평중 오피스텔이 작아보이는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24평이라도 공급면적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좋습니다. 이말은 동일공급면적이라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며,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개인공간에 대한 전용면적 역시 아파트가 더 넓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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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로 구입하였는데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따로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갑구에 있는 소유권 이전시에는 별도 삭선은 되지 않습니다. 즉 , 근저당, 압류와 같이 별도삭선처리는 되지 않고, 주등기로써 소유권이전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이후에 등기소 촉탁에 따라 자동 변경되니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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