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 하향조정으로 재계약(연장)할 경우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허그보증보험의 경우는 1년단위 연장이나, 재계약을 안하신다면 사실상 보증보험 연장이 아닌 만기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2)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이때 중개 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로 일부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과 보증보험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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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현 목적물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확정일자 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획득이 된 시점에 같이 부여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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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노후화된 주거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본래 목적은 이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해당 주택가격의 상승을 한 방법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재개발과 다르게 민간사업영역이 강하므로 사실상 소유자간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성을 따져 보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낡았다고해도 사업성이 낮거나, 기존 원주민간 의견합치가 되지 않는경우, 그리고 안전진단등의 통과가 어려운 경우 모두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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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비용청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임대인 측에서 과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질문에서 입주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등은 입주시 사진등을 촬영해 두어야 이러한 책임에서 회피가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 없이 주장만으로 임대인이 납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합의를 먼저해보시고 임대인 요구가 너무 무리한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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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임차인이 지목을 변경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도 결국은 소유자에게 가치 상승분이 귀속되게 되므로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17년도 있었습니다. 즉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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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살고있는데 하수구배관막힌거 세입자가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사용부주의에 따른 막힘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질문처럼 자주 문제가 발생한다면 건물구조상 또는 배관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관자체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이지만, 해당 공사를 임대인에게 강제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임차인 과실만으로 보기 어렵기에 비용에 대한 분담을 협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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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내 상업지역 토지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일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입주권의 경우 기준이 되는 최소 토지 면적은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는 90제곱미터이고 다른 지역들은 이와 같거나 낮습니다. 즉, 90제곱이상이 되면 전지역내 토지 입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150제곱은 상업지역 내 건축물이 이는 토지 분할을 위한 최소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입주권을 위한 최소 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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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 거절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수도 , 혹은 거절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계약부터 현시점까지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최소거주조항에 따라 연장을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각 상황에 따라 법적 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서 월차임은 2기에 달하게 되면 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두 달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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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이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따라 재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월세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만기일이 지났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 임차인 입주전까지 거주를 하셔야 한다면 이는 중도해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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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저금리 공공대출은 소득요건이 맞지 않기 떄문에 이용이 어려워 보이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유일하게 이용가능한 공공대출로 보입니다, 그외 일반시중은행 대출은 이용가능합니다,2. 알고 있는 한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다른 요건이 해당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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