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대출이자등을 납부해주겠다는 협의를 한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계약이 연장되는 만큼 보증기간도 연장이 필요하며, 현 전세대출 연장 후 중도상환을 할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등도 확인하여 임대인과 부담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청구를 통한 보증금 회복이 이후 번복등의 문제가 없기에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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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아파트 매수 하려는데,,현재 살고있는 전셋방이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7억기준 부족한 금액은 실제 2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거나, 전세의 경우 전세대출을 이용해 현 보증금 미반환이 되어도 잔금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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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에서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용도상 다릅니다. 원칙상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용이 아닌 각종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사용,승인된 건물로써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허가를 받아 용도를 변경한 것이고,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용도변경 후 임대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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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차보호법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받을수 있지만 이에 따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가능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투숙이나 장기임대 형시긍로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임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질문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적성하고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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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계약 보증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인 편의를 위해 그러는 듯 보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은 계약서상 계좌 임대인 명의로 직접 입금하시는 나중에 문제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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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확정신고는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기 떄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전입신고 전까지는 받아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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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나가야하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중도해지 합의를 유도하나, 임대인이 이 조건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불가하다고 한다면 해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 동의를 먼저 받으시여 하고, 동의조건으로 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임차인 주선, 중개보수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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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전 방을 빼라는데 보증금반환 이사비용등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내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한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조건으로 하는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차인의 경우는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할수도 있고, 동의할 경우 위 조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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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식 아파트부터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세대가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90년대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주택건설기술이 발달되면서 지하주차장이 되어있는 아파트등이 등장하였고, 2000년대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주차장과 세대가 바로 연결되는 구조의 아파트건축이 활성화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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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세대당 적정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법상 주차공간 확보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가구당 소유자동차수에 따라 부족할수도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당 1.1대의 경우는 이중주차는 기본,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고, 1세대당 1.4대일 경우는 이중주차는 없을수 있으나, 널널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평균 1.5대를 넘어서면 주차문제가 적은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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