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세대원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세대주가 할머니이고 본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세대주로의 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로 변경되어도 1세대 1주택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워 공공청약으로써 무주택 1순위 청약은 불가합니다, 무주택으로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에서 공급 면적은 어디까지 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쉽게 현관문 안쪽 개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용면적에는 복도, 엘레베이터등 공용 사용 면적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입니다. 즉, 주거용이 아닌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 목적에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용도상 주거용으로 할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 기간연장후 갑자기 전세빼달라고 하는데 기한못맞추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미 2개월 연장을 서로간 합의된 만큼 2개월뒤를 만기로 보시고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없기에 반환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짐나, 합의된 만기일자에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는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업무용 오피스텔로는 전입 신고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시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업무용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 추징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시 특약으로 이러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싱크대 누수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 역시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물론 누수의 원인이 암차인에게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질문에서 임차주택의 누수에 임차인 과실이 없다는게 이미 확인되었고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역시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전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은 해지되었으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는 해지가 아닌 완화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오지역 6개월로 완화되었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외지역은 전면폐지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 거주할 때 집 수리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사항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 보수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구체화 하면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나 소모품 교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월세방 중간에 계약 해지 하면 수수료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별개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즉, 위약금이 얼마일지 중도해지가 가능할지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 만기 한달 전인데 집주인이 이사하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전까지는 임차인에게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일정을 조율하면 되고, 질문자님 상황이 도저히 불가하다면 특별히 양보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