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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족제비100
상냥한족제비10023.11.16

월세 계약 만기 한달 전인데 집주인이 이사하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2년짜리 월세 계약이 12/9에 만기될 예정입니다.(계약 연장 안한다는 의사 밝힘)

저는 12/5에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빨리 계약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12/2에 입주 가능한 세입자와 계약을 할테니 그 전에 이사를 가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공인중개소에 해당 상황 설명해도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닌 집주인이 이상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12/5 이후에나 방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분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지하여 이런 상황에선 빼줘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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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까지는 임차인에게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일정을 조율하면 되고, 질문자님 상황이 도저히 불가하다면 특별히 양보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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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빠른 이사를 요구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있어 임대인이 원하는 이사날짜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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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굳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사비용 등 보상을 받는다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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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및 이사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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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일찍 빼주는것도 좋은방법이지만 불가능한경우 협의된대로 새로운임차인이 12월5일 입주 가능한사람을 임대인이 구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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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임대인이 무대포네요

    이사할수 있는날자를 얘기했는데도 새로운세입자를 빠르게 잡아놓으면 어쩌라는건가요

    답답한 상황이네요

    어찌됐든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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