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월세 계약이 12/9에 만기될 예정입니다.(계약 연장 안한다는 의사 밝힘)
저는 12/5에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빨리 계약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12/2에 입주 가능한 세입자와 계약을 할테니 그 전에 이사를 가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공인중개소에 해당 상황 설명해도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닌 집주인이 이상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12/5 이후에나 방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분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지하여 이런 상황에선 빼줘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