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한달 전인데 집주인이 이사하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2년짜리 월세 계약이 12/9에 만기될 예정입니다.(계약 연장 안한다는 의사 밝힘)
저는 12/5에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빨리 계약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12/2에 입주 가능한 세입자와 계약을 할테니 그 전에 이사를 가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공인중개소에 해당 상황 설명해도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닌 집주인이 이상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12/5 이후에나 방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분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지하여 이런 상황에선 빼줘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까지는 임차인에게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일정을 조율하면 되고, 질문자님 상황이 도저히 불가하다면 특별히 양보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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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빠른 이사를 요구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있어 임대인이 원하는 이사날짜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굳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사비용 등 보상을 받는다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및 이사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일찍 빼주는것도 좋은방법이지만 불가능한경우 협의된대로 새로운임차인이 12월5일 입주 가능한사람을 임대인이 구해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임대인이 무대포네요
이사할수 있는날자를 얘기했는데도 새로운세입자를 빠르게 잡아놓으면 어쩌라는건가요
답답한 상황이네요
어찌됐든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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