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보험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5%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으나, 임대인이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별도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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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쉽게 하는법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학원이나 인강없이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부자체에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도움없이 가능할수 있지만, 대부분은 인강등을 통해 공부하시는게 합격률이나 공부효율성에도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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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2년 종료 후, 재계약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1,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여 5%이내 인상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3. 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해지 통보가 가능하나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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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기능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공공영역이 강한 사업으로 쉽게 신도시개발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영화에서 볼수 있는 그 장면들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거기능이 열악하여 해당 부분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쉽게 아파트 재건축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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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기 몇달전에 이사하겠다는 말을 집주인에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2월말이라면 늦어도 12월말전에는 통보하셔야 합니다. 2. 만기일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현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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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빈점포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해당 임대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할때 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자영업의 개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낮춘다고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인이 해당부분을 인하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상임법에 따라 최초 임대료가 낮을 경우 경기가 활성화되어도 인상폭에 제한이 10년간 될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인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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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전체 임대차기간의 1/2미만일때 가능합니다. 즉, 가입시기는 잔금전후로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가입신청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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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장단점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도 사실상 월세로 보시면 됩니다. 반전세의 경우 일반 월세에 비해 높은 보증금을 내고 저렴한 월세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전세와 월세 그 중간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외 임대차에 대한 적용기준은 모두 동일하며, 반전세의 장점은 일반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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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물권자들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구매시 보유 부동산은 입주권 부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내 부동산에 대해서 한세대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입주권은 1개로 제한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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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에서 반대할경우 추후 조합 설립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양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분양신청을 할수 없는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모두는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되게 됩니다. 재건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들은 현금청산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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