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우선신고의무는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사항에 따라 3천만원이하 / 5백만원이하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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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남아있고, 보증금은 다 차감된 세입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월세로 차감하는 부분도 임차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까지의 의무 이행을 통보하시고 중간 퇴거등을 할 경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쉽게 동의를 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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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월세계약시 1년으로 했던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효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2년으로 보게 되며, 이후 재계약시점에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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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료 2년이 안되더라고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대출은 전세계약시와 재계약시 신청을 하여 갈아탈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상품에 따라 조건이나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받고자 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등에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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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과 세대주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입주권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모두 등기부상 소유자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세대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리관계상 소유주가 처분과 사용수익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여부나 거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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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안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대한 시세확인,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과 당사자의 권한, 권리관계여부 확인,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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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으면 계약기간이 다되었으면 자동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시통보가 서로간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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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탁기 고장만으로 임대차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까지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2. 1번이 되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세탁기의 경우는 교체나 수리에 대해 문자등으로 통비후 우선 수리후 필요비 청구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4. 3번처럼 수리후 필요비 청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지급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에 따라 청구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경우라면 일단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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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안 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 실제 계약금으로써의 인용이 가능하다면 가계약금 만으로도 계약금 계약은 체결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주택에 대한 구체적 합의없이 단순히 먼저 주택을 잡아두기 위해 소액을 입금한 예약금 형태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법적효력은 지급당시의 협의상태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야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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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했는데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사실상 층간소음이 계약해지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고, 해지할 정도의 층간소음이라는게 기준이 불분명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원인이 되는 이웃간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행정청에서 위와 같은 분쟁을 조정하는 별도기구가 있으니, 너무 심할 경우 해당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게 우선되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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