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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매물이 역대 최대라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이 많다는 것은 공급이 늘어나는것을 의미히며, 주택의 경우 수요가 그만큼 없기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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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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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다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사다리차는 이사견적과 별개로 추가 청구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사다라차 이용시 사람 한명이 같이 추가되는 것이며, 이사견적 + 사다리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총 이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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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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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토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 다른 용도로써 사용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시야 합니다. 해당 허가 없이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써 사용은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전용허가의 경우 단순히 건물을 짓기위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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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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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다 집이 매매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을 위해서는 변경된 새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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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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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경우 여러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요감소가 부동산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다만 정부정책상 규제완화등으로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키고는 있으나, 금리자체는 그대로 고금리가 유지중이기 떄문에 시장내 가격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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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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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으로 이중계약 된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으로 생성되는 임차권은 채권이며, 등기부상 등기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단순히 등기부만 보고 이중계약 여부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 되어 있다면 이중계약보다는 이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중애라는 사실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를 보는 목적은 권리관계상 임대인의 근저당여부와 실소유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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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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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아파트를 선호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가 많이 짓는 이유는 제한된 땅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아파트 중심의 지역입지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 선호도도 그만큼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각 나라마다 면적별 인구나, 거주민들 선호도에 따라 주거양식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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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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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거준하는데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일단 서울편입문제는 아직 확정이 아닌 부분이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 6개월남았기에 당장 재계약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중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일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는 시세등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후 대처방법을 생각하시되 지금은 크게 신경을 쓸 시기는 아닌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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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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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중, 집주인이 근저당하면, 임차인은 그 내용 아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 변경되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일 임차인인 동생분이 모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칙상 해당 과정에서 임차인 동의를 필요하지 않지만 후순위 근저당 대출시에는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통보해주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익일까지 아무런 선순위 근저당이 없었다면 현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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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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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 월세인상을 주장하는 듯 보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재계약시 임대인의 월세인상은 임대인 선택사항이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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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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