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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율은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0.4~0.7%까지 적용이 됩니다. 보통 5천만원미만시 0.6% 5천만원이상~2억미만 0.5%. 2억이상~9억미만 0.4%, 9억이상~12억미만 0.5%, 12억이상~15억미만 0.6% , 15억이상 0.7%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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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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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주택이 되지 않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시 기준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기 때문에 두 날짜가 동일하게 되므로 잔금일을 매도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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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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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아파트44평전세세입자이사온지4일만에주방에서물이샌다고연락와서고치고난뒤사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위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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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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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아파트44평전세세입자님께서물세는거고치고난뒤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임대인이 완료하였고, 세입자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실제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점을 보았을 때 ,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다만 현 임차인의 주장과 임대인의 주장이 서로 차이가 있고 중개한 부동산 역시도 중간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등을 신청하여 받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사를 원할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그 조건을 맞추고 이사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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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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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쓸 때 필수로 확인해야할 것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에서는 크게 거래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물의 주소지등이 잘 표시되었나를 확인하셔야 하고 , 특약 내용중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만약 현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일 근저당 말소 내용과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서류확인시에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되도록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목적물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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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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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까지 계약 변경 유무에 대한 통보를 양측 모두 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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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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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장밖으로나간수목처리및지원방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적 지원 가능여부는 관할 구청등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 설치된 입목의 경우 관리주체도 아파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정 비용등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고, 공동세대인만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한다면 해당 비용등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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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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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계약거절이 불가하고, 이를 어길경우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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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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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납입회수와 금액이 반드시 많아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에서 보유기간은 오래될 수록 가점에 유리합니다, 다만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실제 청약을 위한 조건(청약건마다 차이가 있음)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4회납을 할 경우 1순위 청약이 국민주택, 민영주택등에 모두 가능하고 납입금액은 실제아무런 효력은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지역내 평형에 따른 최소납입금액만 한번에 맞추어 놓은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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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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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은 동일목적물에 대해서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이 되더라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다시 사용할수 없고, 이전 재계약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특약등에 명시되지 않았고 , 사용한 적이 없다면 해당 계약에서 주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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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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