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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에서 자산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에서의 자산 기준중 부동산액 산출 기준은 건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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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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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지만 질문처럼 보증보험 미가입상태라면,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물론 해당과정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반환계획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과정까지 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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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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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중에 문제가 생긴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소에서는 형식적 심사를 진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빠졌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주어진 기간내 보정을 시행하면 이후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전산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등기관이 직접 입력을 하는 만큼 실제 접수일과 등기완성일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법무사가 보정처리를 완료하였다면 좀더 기다려 보신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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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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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 부부 각각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구매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취득, 양도, 보유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부부사이라도 각각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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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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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전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임대차가 아닌 세대주 동의하에 전입을 하는 경우 세대주 동의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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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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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이 자기딸을 세대분리 시킨다며 살지도 않는데 사는걸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거절하셔도 됩니다. 정확히는 거절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강제 동의의무가 없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경우 피해가 있을수 있는 만큼 거절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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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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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짜를 넣어 찍어는 방삭과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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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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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중에 대위 변제라는 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위변제란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쉽게 경매에서는 대위변제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권리가 해당 채권을 갚아줌으로써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본인의 순위 상승을 위해 대신 변제할때 사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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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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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과 전세권은 어떻게 다르며 어느것이 강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되는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의경매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해 발생되는 채권이로써 그자체로는 전세권같은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권한자체는 당연히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물권인 전세권이 강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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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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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 주는 날짜를, 갑자기 바꾸는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과 변경된 날짜가 사실상 3~4일차이밖에 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수고에 비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생된 손해에 대한 판단이나 입증에 있어 현재까지 미반환으로 인해 계약자체가 파기되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손해 산정에도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에 대한 번복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 제안은 거절하시고 기간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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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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