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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 상가 구매하면 대출금 회수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상가구매시 대출 상품은 전혀다른 담보대출입니다. 즉, 주택이 아닌 상가구매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되는 부분이기에 기 대출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확인후 매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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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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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40년이상 세금 안내고 사용했다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무상임대차로써 진행하셨다면 개발구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실제 보상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상임대차의 경우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권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될수 있으나, 만약 토지소유자(국가) 무상임대차 해지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보상대신 해당 나무등을 옮기거나 없애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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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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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전 전세대출 중도상환후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세대출은 신규나 재계약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처럼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재계약시에 이를 진행하여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상환 후 대환을 진행하실수 있고 대환이 안되는 대출이라면 기존대출 상환 및 신규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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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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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때 세대주 아니여도 할 수 있게 바꿘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많은 블로그등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에서는 무주택세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아니여도 청약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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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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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에 살다가 임대 아파트 이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는 별도 문의가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환후 재대출등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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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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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대하자에 대한 기본 규칙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동주택에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되지고, 해당 부분으로 못미치는 규모의 건축은 일반법인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법에 따른 내용을 보시면 될듯 보이고, 자세한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분양계약서 약관에 별도 하자보수 및 중대하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기재를 하고 있으니, 일단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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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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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재개발시 권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예상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토지소유권이 없은 상태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만큼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현금청산으로 하거나 입주권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시에는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물소유자 역시도 권리대상자 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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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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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개발,재건축 결정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지만 개발 단계상 실제 이주시기에는 임대인의 중도해지에 따라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보통 이주가 갑작스럽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전에 해당 기간이나 대략적인 이주예정을 통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며, 보통 임차인 퇴거시 개발에 따른 이사비용등이 임대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임대인이 보상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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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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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수도권내에 질문처럼 방치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만약 건물을 짓다가 완공되지 않고 멈춰있다면 당연히 공사대금조달 문제, 시공사 부도등의 이유를 생각할수 있으며, 보통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단순한 방치가 아닌 유치권등으로 건물앞에 현수막등으로 이를 표시하게 됩니다,그리고 장기간 방치는 아니겠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사시작전 일시적으로 빈 상가로써 놔두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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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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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보장때문에 업무용오피스텔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낼 예정인데요? 보증금&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상가임대차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경매등이 진행시 100%안전한지는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안하는것보다는 안전하겠지만 100%는 아닙니다. 2) 참고로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별도 sgi에서 운영하는 상가 보증금 보험등에 가입하시거나 질문처럼 전세권을 설정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이 보증금 100%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과 세무소의 확정일자 부여에는 문제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면제되나, 종소세는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세한건 세무소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 폐업은 선택사항이니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6) 해당 부분도 세무소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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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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