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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은 행정청의 신고,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개축,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움막같은 경우도 원칙상 허가,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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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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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외 관리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는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도 문의를 하시는데 비공제항목이라 여기서도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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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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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의 6억 이하 주택가격은 매매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KB시세를 기준으로하고 만약 나와있지 않은 경우 한국부동산원시세 그외 감정가, 공시가 순서로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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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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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할때 세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청약자격 중 세대원 기준이 있어 세대원으로 청약이 불가하였지만 최근에는 규제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세대원 자격으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공고에 따라 자격에 차가 있을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후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동일 지역내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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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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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할 때 주말에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에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도자와 시간을 맞추긴 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시 잔금일이 결정되기에 잔금일 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잔금일에 당사자가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있다면 두분시간을 고려해 적절한 시간을 협의해 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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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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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전대차라고 하고, 전대차의 경우 최초 계약시 전세권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가 아닌 등기부상 기재되는 전세권을 말함)를 하였다면 임의대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만 부여된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있을 수 있고 전차인(본인이 구한 월세세입자)에게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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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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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시 담보대출이 잡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매매시 매도자에게 담보대출로 인한 근저당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중도금을 넣어 잔금전 상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 없이 잔금일이 은행상환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말소, 이전하는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중도금을 지급하시고, 매도자로부터 대출전액상환 영수증과 통장이체 기록등을 중도금 지급 이후 을 제출해달라고 하시거나, 직접적 전달이 어렵다면 중개사를 통해 확인을 부탁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간 기간이 여유있다면 잔금일전 등기부를 통해 말소되었지를 확인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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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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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효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진행이나 임대인 변경시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높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시 협의하여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등기자체가 어렵기에 이부분을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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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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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임대인 채무로 인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점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재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면 이후 다른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선순위로써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을수 있습니다 .물론 100%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후 설정되는 다른 압류,근저당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약기재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어떠한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특약으로 방어할 권리나 대상이 없기에 기재가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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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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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가려다가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대출시 주택가격 기준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레시세가 아닌 KB시세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LTV, DSR규제에 맞게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대출신청자 입장에서 KB시세 확인은 인터넷상 KB부동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 아닌 이상 거의 나와있지만 혹시나 KB시세가 없다면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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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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