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시 공과금정산과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해지가 되어도 임차인이 퇴거하는 당일에 보증금도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밀린 월세는 임차인 동의없이 차감 가능하고 관리비의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는 가능하나 이사당일까지의 정산내역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연이자 부분인데 계약서상 지연이자특약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특약 없는 경우 법정이자만큼의 차감은 용인될수 있으나, 임의적인 이자율을 정해 차감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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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할 사람이 잔금부족으로 잔금일 변경시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일방적인 미지급시에는 의무불이행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이나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일자를 미룬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보통 상대방이 이를 수용한 경우 지연이자등을 협의하여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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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중에 공지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지라는 단어가 어느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설명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공공공지, 공개공지등과 같은 것을 문의하신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매 공지라고 해서 경매 관한 사항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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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여부는 당연하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때 이전 임대차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30만원이하이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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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 집을하나사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은 탈세에 대한 부분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원칙상 자금을 부모가 전달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써 볼 수 있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10%~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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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시 원칙상 건물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시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에게 토지 이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상권설정 여부나 전세권설정여부등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임대차동의까지 받으시면 이후 문제가 되어도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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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토지등기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지목, 면적, 지번)등의 표시,현황을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써 주체는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등기부는 토지의 권리관계(소유주,근저당등)을 확인하는 공적장부로써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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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에 임대 방식인 전세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산업화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이 되면서 주거를 위한 주택이 부족하였고 그에따라 주택가격상승, 월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전세의 경우는 임차인입장에서 매월 주거비용 부담없이 주택을 사용할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가능했기에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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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세입자 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거부할수 없지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되고,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주택점유를 인계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중간이 아니니 돈을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게 무슨의미인지를 모르겟습니다. 계약중간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만기일에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반환을 요구하면 해당 이유를 근거로하여 만기일 이전 지급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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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서류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라는게 사실 계약의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입증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고 별도 조건 변경이 없다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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