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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보증금(중기청10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 허락없이 해당 주택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떄 임대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만기해지 통보를 하신 상태이므로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은 만기일에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이후 보증보험신청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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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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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관련해서 사기유형및 예방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우선 해당 주택의 시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여 시세대비 7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일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매물기준으로 보자면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보다는 빌라,오피스텔등에 입주할 경우 반드시 신경쓰셔야 합니다.그외 계약상 임대인신분확인과 국세납입증명서 확인등을 하시면 되고, 절차상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이후에는 보증보험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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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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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서 작성 특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였다면 다음 재계약부터는 이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의 판단은 5%이내 인상, 재계약서 작성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해당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 근거로 특약으로 기재함으로써 남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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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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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이사 갈때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인 10월 20일로 보시면 됩니다. 중도해지라도 3개월이 되기전 본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월10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통보없이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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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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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전세금 받기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는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보증금 반환전에 전출이 된다면 대항력을 잃게 될수 있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불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인만큼 보증금 반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해당 부분을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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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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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시 후순위 담보대출이 있는데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확인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나, 질문의 내용만으로 볼때 이미 선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만 가지고 있다면 배당이 가능하기에 보증보험 가입시에 후순위 근저당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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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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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명소가 될 자리라고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부지에 질문과같은 호재가 일반인들 귀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해당토지의 가치는 높게 뛰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있어 남의 불확실한 정보는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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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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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공실있을때 공실 관리비까지 분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불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부과대상이 없다고 공동거주하는 다른세대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공실주택등이 경매에 넘겨지고 낙찰되면 밀린 관리비중 공용부분은 낙찰자로부터 회수가 가능하지만 전용부분 관리비는 회수가 어렵기에 질문과 같은 항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세대간 협의를 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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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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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반환특약이 있다면 대출이 거부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문자나 통화내역등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출로 인한 대출거부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계약시 합의하에 특약으로써 기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특약기재를 요청하였을 때 거부하셨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셨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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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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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주택점유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불가피한 이사시 대항력 유지에 목적이고, 계속 거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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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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