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보증금 5억이하의 주택임대차시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보증금이 5.5억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다른 신청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환대출도 가능하나 대환을 통해 금리를 낮출수 있어야 하기에 기존 전세대출이자율이 특례이자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3.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빌라등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일경우에는 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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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안끼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직거래가 가능한지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를 반드시 통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개인간 협의를 통해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여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보통 직거래시 필요서류보다는 확인하여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목적물 표시확인및 권리관계확인이 필요하고 계약 후잔금지급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공받아야 하기에 매도자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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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여의도 재건축단지에서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답변은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여의도는 준공 40~50년이 지나 공용설비가 심각하게 노후화된 아파트 비중이 높지만, 재건축 사업은 규제와 통개발 논란 등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다 서울시가 올해 4월 고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단지 정비계획안 심의가 통과되는 등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여의도 16개 단지에서 17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그런데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종 상향 없이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은 종 상향을 전제로 용적률 혜택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데, 기부채납 토지가 종 상향되지 않고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게 되면 공공기여 비중이 높아져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다. 주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위와 같은 기부체납에 따른 규제완화 적용등의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긴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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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쓰이는 기부체납이라는말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기부채납이란 기반시설을 확중하기 위해 부지의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체잔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대신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등의 규제를 완화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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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계약시 이전계약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이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조건이 변경된 경우 특히 보증금이 인상되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거나, 대출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재부여할 경우 이전 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신게 유리합니다. 다만 사본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계약과 다른 절차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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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 전에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반드시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할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협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등을 알려주시기 보다 본인 부재중인 경우를 제외한 시점에만 내부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연락처를 남기시고 방문전 사전 스케줄을 맞추어 방문을 해줄것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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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온 후에 렌트홈에 등록하면 확정일자 따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렌트홈에 하는 임대차신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인이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임대인,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되며, 효력은 전입신고가 된 익일부터 대항력 효력이 생기게 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받더라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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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은 계약의 성립이 아닌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합의가 된 자체로 재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게 개인적 판단이며,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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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단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부과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별도 항목이 포함되 있다면 퇴거시 임대인에게 반환받으실수 있지만, 관리비 내역등에 해당 부분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수있습니다. 즉,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야 반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항목이 있으나, 질문에서 말한 빌라의 경우는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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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계약금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전 임대인이 다른 계약을 위해 10%를 먼저 반환하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세입자를 위해 실무상 관행처럼 하는 부분일뿐입니다. 즉, 반환의무가 없기에 반환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제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질문처럼 만기일에 반환이 불가한 경우 새로운 계약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손실등에 대한 보상등을 사전에 확답받도록 협의하시는것도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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