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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는 나이가 많으면 가입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50년 상환기간 상품은 가계부채 증가와 문제등으로 정부가 일정조건하에 제한하는 것을 추진중이지만, 현재는 확정 내용은 아닙니다. 정책상 만34세로 연령제한을 둔다는 게 정부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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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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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오피스텔 단기 임대 사업자인데 곧 사년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말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지의 경우 4년 후 자동말소가 되고, 행정청에서 별도 문자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소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를 말하며,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폐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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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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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물건 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개인과 임대사업자 중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하기 유리한것은 임대사업자 주택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매 재계약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기에 단독으로 가입할때보다 보험료 부담도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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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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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으로 할 수 있는 제테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개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를 통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는 지목이 있기에 해당 지목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어 임대차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입지나 형세등을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보통은 타지역 토지소유시 현 지역내 상황을 알수 없기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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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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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도 교차로가 나오는군요..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매물 확인이 일반화되었고, 보통은 네이버부동산이 매물이나 시세확인에는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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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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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월세대출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공공대출이 거절될 경우 상환후 다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는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용도 하락에 따른 전세대출 연장거부의 경우 다른 은행권들도 신용도를 보기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공공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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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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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2021.11.15-2023.11.15)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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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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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서비스 면적이 많았던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비스 면적은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고, 건축되는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예전과 현재가 차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축시 예전처럼 획일화하게 건축을 하지 않고 다양한 구조로써 공간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건축을 하는 점,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등으로 발코니 삭제조항등이 생겨나면서 줄어드는 이유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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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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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 폐업해야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원하는 시기 아무때나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고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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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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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이 되면 유지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최소예치금도 청약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유지만 하고 계시면 청약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넣을지 여부는 본인 선택이며, 더 넣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점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기에 청약통장 예금리가 높은 편이였지만 현재는 예적금금리가 더 높기에 오히려 마이너스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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