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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개념적의미로는 단어개념처럼 알수있듯 고정된 자산을 말하며, 동산은 이동이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민법상 부동산 정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을 대표적인 차이점은 공시 유무입니다. 부동산의 소유는 공시를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공적장부가 존재하지만 동산의 경우는 공시가 아닌 점유로써 소유권을 나타내므로 공적장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기,자동차, 선박등은 고가자산으로써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산이지만 부동산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준부동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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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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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이 7년까지라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과 동일하게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거나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신혼부부전세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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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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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뷰가 선호가 되는데 이러한 강뷰 등의 단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 한강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점은 당연히 조망권과 부의 상징성등이 장점일수 있고,단점은 강주변의 도로가 대부분 발달되있는 만큼 소음과 매연에 대한 부분이고, 계절에 따라서는 조망권이 좋은 만큼 여름철에는 강한 햇빛을 그대로 받기에 덥고, 반대로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줄 건물이 없기에 난방의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평형대에 비해 매우 비싸다는 점도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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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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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청약? 의 시점은 보통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의 경우 선분양이냐 후분양에 따라 시기가 달라집니다, 보통의 선분양의 경우 착공을 전후로 하여 분양모집을 하게 되고, 후분양의 경우 완공을 한 이후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 개발에 따라 모집일정등을 청약홈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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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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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세입자 퇴거 및 기타 궁금사항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임대차계약상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보이기에 퇴거를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를 얻고 내보내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2) 해당부분까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3)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및 보수의무를 초과한 부분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어락교체나 중고품을 신제품으로 설치요구등은 사실상 의무가 아닌 임대인선택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질문에서처럼 이사비용등을 보상하고 협의하에 내보내시는게 가장 빠를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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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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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중계기 집팔때 영향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본인 주택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된다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 중계기가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켜 본인 주택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한 매매시에 단순히 본인집 위에 해당 중계기가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가격을 낮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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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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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내고 바로 잔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두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주택의 경우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고가부동산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일자와 비율을 합의해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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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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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후 세대주 변경이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변경은 상관없지만, 계약자 본인은 세대원이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계약자의 전입상태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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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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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전세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변동성에 비해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등의 차이로 시세보다 느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시기에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덜 올랐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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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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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하자보수 협조가 안될때 보상 청구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때문에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임차인은 정상적인 계약만료후 퇴거를 하였기에 현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소개 시켜주었으나 해당 문제를 예상할수 없었고, 주선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건 임대인이기 때문에 주선했다는 사실하나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하자보수 사실을 특약상 기재하였고 이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현 임차인의 행위는 계약의무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적용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4. 해당부분은 법률적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하자보수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주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계약상 특약위반에 따라 게약해지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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