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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에 이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전달하고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그리고 임대인이 현 임차인과 알아서 조정을 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거주를 하지 못한 기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상받고 거주하는 방법과 위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곳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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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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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서 임대로 미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료를 3기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위경우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한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권리금회수보호기회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퇴거를 하셔야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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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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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수정가능한가요? 고소는 언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점에 내용증명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의 목적이므로 일자를 수정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반송되지 않으면 통보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반송되는지만 잘 살피시면 됩니다. -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 지금은 일단 의사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발송을 하시고 송달여부를 잘 보신뒤 반송이 계속 될경우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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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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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시 특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의 가격을 잘 판단하시고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등을 확인하고 적정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한군데 부동산을 통하시는 것보다는 여러군데를 통해 시세를 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외 계약상 문제는 매도자입장에서는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실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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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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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이며 이를 임대인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거시에는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는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으로 보기때문에 2년 연장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기 떄문에 가입 및 연장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럴 필요 없습니다. 4. 특별히 없습니다. 퇴거에 대한 통보기간이 지나 법적 성립된 묵시적 갱신이므로 주의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인의 조건변경, 기간조정등은 이를 이유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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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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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매매가 대비 전세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볼때 전세가율은 90%입니다. 이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높고 해당 공시자가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할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있을 경우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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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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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당시 대리인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시 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계약상대방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임대인이 요양병원 입원중이고 건물 전체 관리를 관리소장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볼때 우선 관리소장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추측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을 통해 대리권 부여여부와 해지통보등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관리소장을 통해 대리권 여부 확인과 해지권한이 부여되었다면 계약해지통보자체는 효력이 있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1달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처음듣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는 지 정확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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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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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아파트, 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의 대출 비율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거용도의 주택인 아파트와 업무,상가 목적의 건물은 적용되는 관련법도 다르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는 담보대출시 주택과 다르게 정부지원 공공대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셔야 하며, 그만큼 이자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에서도 주택처럼 30년이상의 장기대출은 불가하고, 대출 한도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물가격의 최대 80%까지는 가능하나 이는 소득이나 개인 신용도등이 만족되었을 때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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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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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에도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경매, 갭투자, 지분투자, 오피스텔 임대투자등등.. .결국 질문처럼 막연하게 질문하시면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투자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흐름과 기본 상식을 먼저 쌓은 뒤 어떠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실지 결정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는게 실투자 전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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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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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 계약시 의문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한 국세완납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에 제출 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입니다. 단,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면제되기 때문에 계약전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긴 합니다. 그외 확인사항은 질문에서 잘 기재하신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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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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