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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임차인의 문자등이 있어야 사용을 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어머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은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는것과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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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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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중 특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으로 기재된 현재등기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문구는 말그대로 현 등기부상 권리관계 변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경우 별도 권리설정을 안한다고 해석될수 있지만, 근저당등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떄문에 등기부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나중 문제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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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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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시 5% 전세금액 올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다면 인상된 보증금으로 계약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5%올려서 2년더 연장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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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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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랑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원칙상 소유주 계좌로 받는게 맞지만 ,임차인 동의를 얻고 부부사이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알린다면 아버님 계좌로 수령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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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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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꼭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증보험조차 없다면 퇴거시 보증금 반환에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조금 더 알아보시는게 좋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곳으로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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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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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 두절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에서 발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당연승소합니다. 다만 승소한다고 보증금이 반환되는것도 아니고 해당 판결을 가지고 주택을 경매에 넘겨도 질문의 내용상 전액 배당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 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하면 주택에서도 퇴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손실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 사라진 임대인을 찾아 계속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상황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결국 낙찰가격의 1/2 범위내에서 다가구 특성상 모든 세입자가 배당을 나누어 받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한도까지 배당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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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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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간 비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위 7500만원 기준으로 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단순계산으로 250만원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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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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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에 전기가 한 번씩 나가면 문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하자가 어떠한지 알수 없기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업체를 통해 원인을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 후 해결된다면 계약대로 거주하시면 되고, 만약 보수가 어렵고 임대차 유지가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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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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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금까지 지르고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매도자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권리증은 잔금을 치루고 등기가 이전된 다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매매잔금대출시에는 등기권리증이 아닌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잔금일에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2.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다면 매도자의 잔금수령후 등기이전을위한 서류제공의무가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쌍방 불이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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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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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부담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특약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위처럼 직접합의를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상 계약을 해지하는 쪽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를 법으로써 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정확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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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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