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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전체 계약금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뿐 아니라 계약금 전체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칙상 거래금액10%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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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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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물론 규정은 있지만 몇가지 상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동의가 필수입니다.2. 만기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등을 마친후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질문에서 말한 주택의 조건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는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허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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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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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로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매매와 다르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매사실 통보와 계약서상 명의자를 변경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상태라면 매수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승계를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그리고 해당 과정이 모두 끝나면 명의자 이름으로 변경된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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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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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농장용 농지의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인이 아닌 1세당인점 참고하시면 되고,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 발급이 필수이므로 해당 부분만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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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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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감안하고 대출받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를 고려해볼때 대출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는 당연히 높기 때문에 의미없는 현금보유보다는 전세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는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투자가능한 제테크 방법등이 있거나 자금계획상 지출 계획등이 있다면 질문처럼 조금 더 높은 이자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자금을 보유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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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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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빌라와 아파트의 구분은 공동주택이며 5층이상은 아파트 5층미만은 빌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구분은 아파트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제제를 받지만,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건축법에 따른 제제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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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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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보증금 반환 받을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관리를 어머니가 한다고 해도 실제 보증금 반환은 따님 계좌에서 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더라도 실제 임차인에게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타인증여등의 문제가 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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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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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매도인주소가 틀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나, 원하신다면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상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 당사자의 주민번호등만 잘 기재되어있다면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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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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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시설에 파이프가 노후로 빠졌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목적물 파손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만기시까지 해당 하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서로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할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과 전세금 완납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세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원칙상 합의되지 않은 원상복구 비용을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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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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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밀릴때도 중개업자에게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를 담당한 중개사가 해당 부분까지 통보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통화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질문과 같은 이유로 중개사가 중간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통보의 목적상 본인이 직접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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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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