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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본인퇴거일에 오전중 보증금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되고 오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오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아닌 임차인이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본인은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주택점유를 넘기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음 임차인 입주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퇴거시 관리비, 가스비와 같은 공과금만 해당일자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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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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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상태이며, 계약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잔금을 치룬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수.,유지 의무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용의무가 있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점유를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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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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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변경신고 꼭 하라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확정일자는 최초부여받았을 떄 효력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변경신고를 해도 확정일자가 현 시점부터가 아닌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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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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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전인 아파트 실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23월에 임대인이 본인으로 변경된 뒤, 2월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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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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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없는 전세연장 계약서에 계약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할때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금을 기존 보증금으로 하고 잔금을 0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만 잘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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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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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내놨는데 전세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집주인은 팔릴때까지 있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본인이 추가 거주의사가 없다면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매매시까지 거주한다고 한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구두로써 합의를한 기록을 남겨두셔도 됩니다. 보통 이사통보후 한두달 정도의 시간을 준다는 내용을 합의하여 특약으로 남겨두시거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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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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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즉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두분이 합의했고 수기로 계약서상 임의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5.3.27일까지 계약은 연장되었고 임차인은 그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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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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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들어와있는데 보일러가 터져 벽지 및 아랫층에 곰팡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하자, 특히 노후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문제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 하자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하자에 과실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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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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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정된 양도세에 대해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3주택자는 24년 5월 9알까지 양도 중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써 국세청에서 담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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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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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감정평가액이 분양가를 초과하여도 대출기준주택가격은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분양가를 주택가격으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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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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