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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의심되는 매물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갭투자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반드시 전세사기로 이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신축빌라등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모두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보통은 빌라 분양을 위해 세입자를 끼고 수분양자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주입장에서는 분양물량을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분양자는 적은 금액으로 주택 소유권을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는 말그대로 전세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주택 매입방식중 하나이지 근저당말소등과 같은 권리관계와는 용어상 다릅니다, 현 상황에 찜찜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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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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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첫날 하자 발견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수압이 약한걸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이 임대차를 유지하는게 중대한 하자로 볼수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압이 약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부분까지도 방법상 단순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시중에 수압을 높여주는 수도꼭지등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를 구매하여 사용해보시면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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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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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해지 시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계약시 중개상한요율은 0.4%입니다. 질문자님 거주 지역이 조례등에 의해 0.3%로 정해져 있는 듯 보이며, 기존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5.6억으로 0.3%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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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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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할 때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통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법적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기에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등을 고려하여 이사비용등을 협의하에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상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그 한도나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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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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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입니다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데 실거주 매수인이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으로서 주의사항과 꼭 기재해야할 특약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주택매매시 주택가격이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계약금10% 잔금90%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중도금을 포함한 지급방식으로 협의하였다면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30~50% 정도에서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 게약일로부터 잔금일이 길 경우 넣기 때문에 해당 기간차이에 중간정도일자로 잡으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면 계약의무불이행이 되고 이행청구소송이나 계약해지등을 할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진행하거나 특약으로써 이를 명시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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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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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에 다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대출의 경우 이미 심사가 끝난뒤라면 이후 신용대출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 전세대출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고 신청시 계약서를 첨부하기에 잔금일에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이미 실행하고 이후에 신용대출을 하는것은 현 전세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에 한도는 개인신용도등 은행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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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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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모두 세대주일때 분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드님이 단독세대로 인정받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남아계셔도 될듯 보이고, 나이를 고려했을 때 세대원이 되시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할 경우 부모공양의 이유로 1세대 1주택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수와 세대주는 관계가 없기떄문에 아드님이 주택을 매수하신 경우 세대주와 관계없이 2주택이 되게 됩니다. 3. 세대주라고 세금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어머님도 부양가족에 포함되기에 공제가 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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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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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기도 북부지역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각종 요인에 따라 지속적 변화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뒤라면 사실상 부동산도 회복기에 들어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짐니다, 이유는 금리인하가 어느정도 예상되고 정책적인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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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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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전세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되기 떄문에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연락이 오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상속인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해당 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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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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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양가족 인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부모의 경우는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거주하였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어머니의 경우도 위와 같다면 부양가족으로써 총 2명이 될듯 보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등본상 거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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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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