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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종료시 월세 일할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가능합니다. 만약 다음임차인과 일정을 조율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여 퇴거를 하였다면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고 거주하는 않는 기간동안의 월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기해제만을 협의하고 임의대로 일찍 이사를 가시는 것이라면 월세애 대해서는 만기일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과 퇴거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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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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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에 대해서도 은행 전세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반전세, 월세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라면 해당 구분없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목상 전세대출이지만, 전세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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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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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입장에서 연장을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먼저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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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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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한 등기비용은 대략적인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25~40만원 정도이며, 정확한 법무사 비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상 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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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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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쓰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말고 주택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주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로도 정보통신업(인터넷쇼핑)등에 대해서는 주택주소지로 사업장주소지가 가능하나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가능여부를 세무서나 행정청을 통해 확인을 하신뒤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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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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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중 분양권전매하면 취득세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분양권의 경우 취득시점은 분양계약시로 보고 실제 납부는 완공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이 완공이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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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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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의성실관리의무 전세로들어와서 살고있는데 옥상에가서 물을 퍼주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이 임대인 편의를 위해 진행준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의성실의무는 말그대로 목적물에 대해서 주인과 같이 관리유지하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점유목적물 외에 부분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해야할 의무까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석자체를 임대인기준에 따라 하신듯 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특약으로써 의무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해댕부분 요구는 거절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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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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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할 때 창문틀 시트지가 뜯어지고 화장실 수납장 경첩이 녹슬었는데 제가 고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기준은 처음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원상복구 의무에서 생활흔적으로 노후화는 원상복구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1,2번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당한 선에서 지급하시거나 보수하시면 되고, 3번읜 경우 파손,풰손이 아닌 정도라면 단순 노후화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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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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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있으나,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상태이고 일정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주택소유에 따라 유주택자로 분리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1년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차는 이러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매매시에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실거주2년조건이 있을수 있느나 최근 규제완화로 이러한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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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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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월세 계약 취소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전입신고 불가시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2. 위 부분은 중개사법상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가 있다해도 당사자간 계약을 취소할수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당부분(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계약서작성)등에 대해서는 시청 민원실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협의는 가능할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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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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