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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주의할점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낀 매매를 하더라도 임대차는 승계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등 이슈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을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6~2개월전 새로운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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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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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보험연장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으며, 과테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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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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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대출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1금융권이 아닌 경우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청하고 그 부분을 월세전환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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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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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좀 꺼림칙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도 발생되게 됩니다. 매매의 경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간섭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등기전까지는 전입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실거주가 아닌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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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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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관련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합대기란 어떠한 등기관련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등기목적을 확인하시면 어떠한 등기신청인지를 확인가능할듯 보입니다, 교합대기중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등기가 완료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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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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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억짜리 부동산 복덕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고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5%가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즉 1억5천만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45만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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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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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있으며, 법정최고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범위내에서 각 시도별 조례를 통해 정할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시 거래금액의 0.5%, 임대차시 0.4%, 주택외는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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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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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GH에서 나오는 청약에서 자산기준의 자동차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말하는 자산기준에 포함되는 차량가액은 할부든 일시납이든 관계없이 차량가액자체로 잡히게 됩니다. 쉽게 차량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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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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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상환 및 말소하고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 대출상환여부는 부동산을 통해 상환영수증, 이체내역등을 임대인으로 받은뒤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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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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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그 뒤에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임대차는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만기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이후에 재계약협의를 하여 재계약을 협의하셨다면 이때는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세입자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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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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